기사제목 최유정 변호사 주장은 20억은 착수금 30억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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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변호사 주장은 20억은 착수금 30억은 성공사례

최유정 변호사 어떤 위력이기에 수십억대 수임료인가?
기사입력 2016.05.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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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뉴스=박귀성 기자]=최유정 변호사가 전격 체포됐다
. 최유정 변호사는 네이처 리퍼블릭 정운호 대표 변론을 맡았다. 정운호 대표는 지난 2015910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달엔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jpg
검찰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최유정(46) 변호사를 9일 전격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최유정 변호사의 이번 체포로 정운호 대표를 둘러싼 법조계 로비등 정운호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최유정 변호사가 긴급체포 이유는 변호사법 위반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이원석 부장검사)는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잡고 9일 저녁 9시경 전주 모처에서 최유정 변호사를 긴급체포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이송했다. 검찰은 또 최유정 변호사의 사무장 권모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했다.
 
최유정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최유정 변호사 체포의 단초는, 정운호 대표의 개인 불법 관련 재판에서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최유정 변호사가 보석을 조건으로 20억을 받은 것이 오히려 최유정 변호사 자신의 사건으로까지 확대됐다.
 
최유정 변호사 체포에 세간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대대적으로 해외 원정도박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운호 대표의 도박 혐의를 포착해 기존 혐의에 거액의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추가해 기소하면서 최유정 변호사가 거액인 20억의 착수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유정 체포와는 별도로 정운호 대표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 이원석)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에서 동시에 진행 중에 있다. 여기서 특수부 수사 혐의는 법조계 로비를 했다는 것으로, 검찰은 정운호 대표가 100억원대 도박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전관 변호사들과 법조 브로커 등을 별도로 고용해 전방위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검사와 판사를 상대로 부적절한 로비 활동을 했는지 여부도 살펴보겠다는 심산이다.
 
검찰은 이번 최유정 변호사를 체포하기 이전에 이미 서울 강남구 소재에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본사와 서초구 소재의 최유정 변호사 사무실, 관할 세무서 등 10여곳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한 정밀분석에 들어갔다. 검찰은 또한 정운호 대표의 교도소 접견 기록과 관련 녹취록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간에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전관예우를 받는 최유정 변호사가 거액 20억원 수임료를 받고 수사와 재판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최유정 변호사가 지난 2015년 정운호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점과 항소심 재판부와의 인연 등을 내세워 사건을 수임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접견 기록 녹취록과 압수수색 등에서 확보한 자료에서 최유정 변호사가 정운호 대표로부터 20억원의 착수금을 받아 로비에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면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이 적용될 수도 있다.
 
정운호 대표는 지난 1월 자신의 항소심 변론을 맡은 최유정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20억원을 지급하고 은행에 예치한 30억원의 인출권한을 최유정 변호사에게 성공사례로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유정 변호사와 정운호 대표의 관계는 재판부에서 보석 신청이 기각되면서 최유정 변호사는 30억짜리 인출권한을 반환했다. 하지만, 정운호 대표는 20억원도 보석을 조건으로 지급한 성공보수인만큼 최유정 변호사가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최유정 변호사는 20억원이 착수금이라며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서다 두 사람의 말다툼은 끝내 폭행 시비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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