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강용석 후보 선관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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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강용석 후보 선관위 고발

‘특정 후보 도와 선거치르라’ 취지 발언 … 명백한 선거개입
기사입력 2022.05.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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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16일 경기도선관위 고발장 제출 … 공직선거법 제9조, 85조 위반 혐의 적용

정치적 중립 지켜야 할 대통령 당선인 신분, ‘왜 김은혜 공격하나. 함께 잘 싸워야하지’ 발언

선거출마자가 ‘선거 유리’ 확신 갖고 계획적 내용 공표, ‘공범’ 해당 … 신속 엄정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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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환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전화통화로 ‘특정 후보를 도와 선거를 치르라’는 취지의 선거 개입 발언을 하고, 공직선거 출마자가 이를 언론인터뷰를 통해 공표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인’ 역시 공무원에 준하는 존재인 만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으며, ‘공직선거 출마자’가 자신의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계획적으로 ‘중립 의무가 있는 자’를 이용했다면 ‘공범’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대통령 당선인은 법령 상 임시적인 정부 기관에 해당하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공무원에 준하는 존재로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5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피고발인 강용석에게 전화 통화로 ‘김동연 후보를 돕지 말고 김은혜 후보를 도와 선거를 치르라’는 취지의 명시적인 선거 개입 발언을 한 바, 이는 명백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어 “피고발인 강용석은 국민의힘 복당이 불허된 후 무소속으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자로 해당 인터뷰를 통해서도 여전히 국민의힘 복당 의지가 있다고 밝힌 바, 실질적으로 피고발인 윤석열의 발언을 언론인터뷰를 통해 대중에 공표한 것이 보수 표심의 결집에 영향을 미쳐 본인 또는 김은혜 후보의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따라서 윤석열 당선인의 발언을 인용해 공표한 행위는 공무원 등 선거 중립의무가 있는 자를 이용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한 계획적 행위로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공범의 죄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시점은 경기도지사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이라며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경기도지사 선거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강용석 후보는 지난 1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인연이 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왜 김은혜 후보를 공격하나. 함께 잘 싸워야 하지 않겠나’라는 중재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했으며, 해당 인터뷰는 13일 기사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에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제255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85조 1항)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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