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제1호 여주시 입장] 여주시 끝나지 않은 구제역 싸움, 4년을 넘게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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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여주시 입장] 여주시 끝나지 않은 구제역 싸움, 4년을 넘게 싸워

여주시청 입장
기사입력 2015.03.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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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번지기 시작하면서 중부지방은 구제역으로 초토화 되어가는 시기였다.
여주시 역시도 구제역을 피해가지는 못했는데, 당시 구제역으로 공무원들은 밤낮을 가리지 못하고 업무에 매달여야했다.

당시 민 모씨가 토지주로 있는 본두리 농장에도 구제역으로 돼지 수 천마리가 매몰되면서 사건은 시작됐다.
이후 여주시와 민모씨가 합의를 시도 했으나 현재까지 합의가 되지않아 소송중에 있다.

따라서 민모씨는 오랜시간동안 여주시와의 싸움을 약 4년을 넘게 싸우고 있다.

본지는 그동안 침묵을 지켜 왔으나, 시민들께 본지의 그런 태도에 사죄를 드리며 늦었지만 오늘부터 연재로 여주시의 구제역 관련 기사를 양측의 의견을 받아 게재할 예정이다.
 
구제역과 AI로 축산농가의 시름이 높아가는 가운데 여주시가 구제역 발생에 따른 돼지 살처분 과정에서 매몰지를 임의 선정하여 민형사 고소를 당했다.  

사건은 지난해 2011.1.14.일 가남면 본두리 산17-5번지 소재 운경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에 따른 돼지 살처분 과정에서 농장주 민0주가 여주군(시)와 협의한 본인 소유 농장부지(본두리 산17-5번지)가 아닌 진정인 등 6인 공유지인 가남면 본두리 산17-1번지 토지에 매몰지를 임의 선정하여 진정인이 여주군(시)에 손해배상과 매몰지 이설을 요구하며 민형사 고소 및 장기간 집회 . 시위를 하는 등 양 측의 갈등이 깊어져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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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입장-

여주시는 진정인 민모씨는 2011. 2월중순 매몰지를 본인의 지분이 있는 가남면 본두리 산17-1번지에서 20km밖으로 이설할 것을 요구 해 구제역발생 상황에서 20km밖의 장거리 이설시 바이러스 유출 및 질병 전파 위험성에 따라 수용불가 하다고 밝혔다.

이에 농장주 민0주는 매몰지 조성에 따른 보상금으로 1,300만원을 진정인에게 제의 하였으나 진정인은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으며, 이후 진정인은 본인과 농장주 민0주 당사자간 완전합의 조건하에 매몰지 이설을 요구했다.

또한, 당사자간 완전합의 조건하에 매몰지 이설 요구에 대해 농장주 민0주는 매몰지가 소재한 가남면 본두리 산17-1번지가 분할 소송중으로 매몰지 이설을 거부(※매몰지 소재 토지인 가남면 본두리 산17-1번지 토지는 2014. 1.22일 여주법원의 분할결정 이후 진정인의 항소에 따라 현재 2심 진행중).

한편 여주군(시)에서는 매몰지 이설을 위한 법률적 검토를 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대해 농장주 민0주가 진정인을 제외한 공유자 과반이상(지분율 62.2%)의 매몰지 사용 동의에 따라 여주군(시)에서 농장주 민0주에게 매몰지 이설을 명할 법적근거가 없어 이설 명령과 행정대집행이 불가한 사항이었음.

매몰지 이설(원상복구) 진정인과 농장주 민0주간 합의에 의한 매몰지 이설이 불가하자 농장주는 매몰지 원상복구를 위해 이설신청을 하고 여주군(시)은 매몰지 이설을 허용한 후 여주군(시)청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농장주 민0주는 매몰지를 원상복구 완료.

매몰지 원상복구를 함에 있어 포크레인 등 중장비 5대를 동원하여 10일간 복구작업을 하였으며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오물과 돼지 찌거기등 오염물을 방치하거나 부실하게 작업을 한 사실이 없어 원상복구 한 매몰지를 다시 파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은 진정인 측의 억지이며 진정인이 여주군(시)을 상대로 원상복구 과정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작업완료 사진을 진정인에게 이미 공개 했다고 밝혔다.
 
ㅇ 원상복구 현황
- 기 간 : 2013. 11. 10 ~ 11. 19일까지
- 장 소 : 가남면 본두리 산19-14(소유자 : 농장주 민0주)
- 비 용 : 농장주 민0주 자부담
- 감독공무원 : 가축방역관(방역팀장)
- 구제역 매몰지 해제(2013.11.28) : 정밀검사 결과 음성
※ 기존 매몰지인 가남면 본두리 산17-1번지 일반용도로 사용가능
 
보상금 서류 정보공개 관련하여 진정인은 본인 포함 형제6명 공동소유 토지에 조성된 매몰지에 살처분된 돼지의 정확한 마리수와 품종, 돼지 6,356두의 각각의 몸무게, 보상금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2012.2.25.일 제출하였으며 여주군(시)에서는 살처분 마리수와 품종, 돼지 6,356두의 각각의 몸무게등 약 393페이지 분량의 정보를 공개하고 보상금내역은 비공개를 하는 부분공개 결정을 2012.3.30.일 통보(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2경 행심635호에 따라 2012.9.27.일 기각 결정된 사항)하였다.

또한 진정인은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여주시 관련공무원을 여주경찰서에 진정하였으나, 무혐의 종결되었다.

구제역 발생농가 가축 재입식 관련하여 진정인은 매몰지 이설을 요구하며 농장주 민0주의 농장에 대해 구제역 종식 후 가축 재입식을 금지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구제역 발생농가에 대한 가축 재입식은 농식품부의 구제역 매몰농장 입식절차에 따라 가축 재입식을 허용한후 2011.11.17.일 가축을 재입식한 사항으로 진정인의 매몰지 이설 요구와 가축 입식 금지는 별개의 사안이다.

매몰지 선정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시 매몰지 선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매몰지는 농가에서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제역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가축방역관은 매몰지 예정부지가 집단가옥, 수원지, 하천 등에 인접하지 아니한 곳 등 매몰지 예정지의 위치적 적합성을 점검하는 사항으로 매몰지가 축주의 소유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농식품부 질의 회신)

한편 여주군(시)에서는 발생농장내 적합한 매몰지 부지가 없는 2개농장(상거동,오금동)에 대해 국유지 대부를 실시 하고, 여주군(시)와 매몰지 위치 선정 협의시 허위로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대한 것으로 하고 타인의 부지에 매몰지를 조성한 1개농장(능서면 매화리)에 대해 매몰지 이설 허용후 축주 자부담으로 매몰지 이설 조치를 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였다.

다만 진정인 민0하의 경우에는 구제역 매몰지 민원발생 이전부터 형제간 재산과 관련한 분쟁과 갈등 과정에서 농장주 민0주가 진정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매몰지를 조성하자, 자신들의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 여주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매몰지 이설을 요구하며 민형사 고소 및 장기간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 당해 자료는 2013.9.23.일 여주군이 시로 변경됨에 따라 여주군과 여주시를, 가남면과 가남읍의 지명이 병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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