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순(국민의힘, 우정, 장안, 팔탄)의원의 5분 자유발언 기사입력 2022.02.11 14:30 댓글 0 [양해용 기자]=조오순 의원은 「화성시 초등학교 등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상기 조례안은‘보충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조례제정의 명분이 없다고 하였다.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이 절실히 필요한 대상은 중산층가정이 아니라 차상위 계층이며, 이 혜택을 받을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동부권에 집중되어 있어 서부권 시민들에 대한 역차별이며,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제외된 것 또한 이들에 대한 불평등이라고 하였다. [양해용 기자 newss1999@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주)뉴스앤뉴스TV & 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김용욱 작가, 장편소설 ' ·주니어무용단 주신, 제주문예회관서 조선통신사 ‘쌍검무’ 선봬 ·한기총과 한교연, 정치집회 주도 1일 구국기도회열어 ·의왕시,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추진 ·성남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1,893억원 추경 확보’ ·인천부평구, 공영텃밭 3곳 개장 위로 목록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