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노원구의회, 8일 제271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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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8일 제271회 임시회 개회

기사입력 2022.02.0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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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제공) 노원구의회, 8일 제271회 임시회 개회.jpg
사진/노원구의회 제공

 

[배석환 기자]=노원구의회(의장 최윤남)는 오는 2월 8일부터 17일까지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71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등 기타 안건 12건,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시회는 8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회하여, 개회 다음 날인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별 활동에 돌입한다. 이 기간 동안 각 상임위에서는 부의된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며, 17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모든 안건을 의결한 후 임시회는 폐회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안 ▲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안 ▲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 노원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변경을 위한 (가칭) ‘미래과학교육특구’ 구의회 의견청취안 ▲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 「노원구 청년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 「노원 청년일삶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으로, 총 23건(위원회 제안 5건, 의원 발의 9건, 구청장 제출 9건)이 접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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