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양평군자율방범대 연합대 공용차량 사적이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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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자율방범대 연합대 공용차량 사적이용 논란

기초단체 예산으로 구입 차량, 특정 정당 행사에 사용 ‘의혹’
기사입력 2022.02.0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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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자율방범대 연합대-500.jpg
양평군 자율방범대 A 연합대장이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한 후 자신의 집 마당에 주차하고 있다.

 

[배석환 기자]=양평군자율방범기동순찰연합대가 양평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차량 중 일부가 개인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방범과 치안에 대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조직 이미지가 나빠지는 등 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차량은 양평군자율방범대 연합대 차량으로, A 연합대장이 이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A 연합대장은 2019년 1월 취임했으며, 아들은 현재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실 인턴으로 양평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는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회단체의 차량 역시 출·퇴근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이 차량은 또 방범대 활동과 관계없는 특정 정당 활동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이 제보되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 


제보자는 A 연합대장이 지난 1월 30일 홍보용 피켓들을 싣고 용문성당에 주차한 후 용문성당 로타리에서 주민들에게 설 인사를 하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같은 당 지방선거 후보자 등에게 피켓을 교부했으며, 인사를 마친 다음에는 피켓을 다시 연합대 차량에 싣고 떠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양평 관내 모 지대에서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B 씨 역시 “연합대장과 일부 지대장이 방범대 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양평군자율방범대의 피복비, 야식비, 출동비, 장비구입비 등은 양평군이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합대를 비롯 12개 읍·면 자율방범대 14개 지대 차량도 군이 보조금을 지원하여 구입하고 있다.


행정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연합대 2018년식 3000만 원을 비롯해 2010년식 1대, 2011년식 2대, 2012년식 1대, 2013년식 2대, 2016년식 1대, 2017년식 2대, 2018년식 1대, 2019년식 2대, 2020년식 1대, 2021년식 3대 등 모두 17대를 14개 지대 자율방범대 차량으로 구입했다. 보조금은 대당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총 4억 2500만 원을 지원했다. 


또한 연합대 운영비와 차량유지비, 난방비, 피복비, 체육대회, 워크숍 비용 등으로 2017년 2억 6278만 원, 2018년 2억 7980만 원, 2019년 2억 6980만 원, 2020년 3억 220만 원 등 예산을 지원했다. 


A 연합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연합대 차량의 개인 운행은 예전부터 관행으로 이루어져 왔다”면서 “14개 지대를 관할하면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부득이 출퇴근시 이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우연히 용문성당 로타리 설 인사를 하던 국민의힘 소속 관계자들을 만났고, 식사 장소까지 태워달라고 하여 피켓과 함께 태워준 것 뿐”이라고도 했다. A 연합대장은 김선교 의원 재판이 열린 여주법원까지 연합대 차량을 이용한 것 역시 맞다고 인정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군민B씨는 "군이 보조금으로 지원한 차량인 만큼 군민혈세 낭비 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조사와 관리가 뒤따라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연합대 관계자를 불러 차량관리에 대해 철저를 기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면서 “읍·면 자율방범대 차량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통해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는 등 군민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나 행정지도에 의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에도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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