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박현일 양평군의원 “한신휴 총제적 특혜” 엄정 수사 촉구!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박현일 양평군의원 “한신휴 총제적 특혜” 엄정 수사 촉구!

인‧허가 및 농지법 위반, 공문서 위조 등 의혹투성 주장
기사입력 2021.12.25 09:43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1640320320608-1.jpg
사진/양평군의회 제공

 

[배석환 기자]=양평군의회 박현일의원이 최근 차기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가족 명의 법인 이에스아이앤디(ESI&D, 부동산 개발회사)가 추진한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 각종 ‘양평공흥지구 특혜의혹’(한신휴플러스 아파트)이 심각하다며 속도있는 수사를 촉구 하는등 직격탄을 날렸다.

 

박의원은 지난 21일 폐회된 제282회 양평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을 통해 △공사기간 20개월 지연 사후 소급승인 △양평읍 태양연립 및 연합철강 인근 부지 공영개발 취소 및 한신휴플러스 민영아파트 추진 배경 연계성 △시민단체의 특가법 및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등 인·허가 특혜 의혹에 대한 경찰 및 공수처에 고발 조치이후 양평군 자체감사 및 별도 지자체 차원의 고발을 검토등에 대해 따저 물었다.

 

이에대해 양평군 도시과장은 “한신휴플러스 기한 소급은 사실이다며 인정을 했고 다만 당시 도시계획법내 어떤 범칙금과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할 근거가 없어 못했다”고 답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양평경찰서가 담당하던 이 사건의 수사를 중대성을 감안, 지난 8일부터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에서 넘겨받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정식수사로 전환하면서 개발특혜 의혹은 물론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 장모 최모씨의 농지법 위반과 개발부담금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은 윤후보 장모 최모씨의 회사 ESI&D가 2014년 11월까지 2년에 걸쳐 마쳤어야 할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6개월을 남긴 시점에서 주택사업승인을 받아 사업기간 연장 등 별다른 조치없이 사업 미인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한 후 입주 직전에 군이 실시계획 변경 등 일괄 소습 승인해 준 것이다.

 

박의원은 양평군이 지난 10년간 부과한 9건 중 유일하게 0원을 부과한 것은 중대한 특혜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한토지산탁(주)에 2016년 11월 개발부담금으로 약17억4800만원을 부과(공시지가 기준)한후 회사측이 이의신청을 하자 기부채납액 및 추가개발비용을 인정해 6억2500만원으로 낮춰준 후, 두 번째 정정요청까지 받아들여 2017년6월 최종 개발부담금 0원을 부과 통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개발부담금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양평군은 뒤늦게 올10월 서류를 재검토, 개시시점 지가 및 개발비용에서 기부체납토지가격이 이중으로 인정된 부분을 확인, 지난 11월26일 1억8768만원을 정정부과 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처음 개발부담금을 부과 통지할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고 최근 재산정한 개발부담금은 매입가 및 처분가를 통해 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매입가 및 처분가액은 경찰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박의원은 개발부담금 고지전 심사청구 안내 및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가 필수사항인 만큼 임의적으로 3차에 걸쳐 재부과 한 것은 위법사항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서류를 임의로 부풀리거나 중복 산정토록 제출했다면 권한과 직권남용아니냐며 공문서 위조 여부를 검토 적극 검토 고발조치 할 사항이라며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토지정보과장은 “군에서 판단할 때 관련 법에 의해 이의신청은 할 수 있고, 절차에 따라 군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법적위반은 없다”고 답했다.

 

특히 박의원은 “사업시행기간 2년을 넘겨 어떠한 제재도 없이 행정절차 미이행 상태에서 아파트가 신축되고 소급일괄준공처리 된 것은 도시개발법 제75조 법령 위반이라며 양평군에서 TF팀을 구성, 농지법 위반 등 자체감사는 물론 위법사항이 들어나면 추가 고발 등 법적조치를 해야 한다”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당시 토지매입 과정 및 행정처리 절차의 외압 여부, 결재과정의 직·간접 지시 등을 파악키 위해서는 민선6기 지방정부 군수 지시사항 카드 대장 등 군 서고 등 관련서류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주)뉴스앤뉴스TV & 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회사소개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