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 ‘폐기물 매립은 불법이다.’
여주시 민선 6기 도덕적 해이, 특정 업체 특혜의혹
▲ 계신리 골재 선별장에서 나온 폐기물(625톤)을 공무원이 논에다 매립하라고 시켜 폐기물을 매립한 북내면 가정리 농지
사대강 사업으로 남한강에서 퍼 올린 모래를 판매하면서 여주시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환경오염은 물론, 특혜의혹(본지 2013,05,23일, 2014,04,24일, 5,15일 7,18일, 9.5일 자 보도) 까지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폐기물을 지난 5일 농지에 불법 매립하는 일까지 벌어져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여주시 흥천면 계신리 559-24의 제2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부지에 골재가 있어 고속도로의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조속히 치워야 제2영동고속도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여주시청은 이 골재를 치우기 위해 입찰에 부쳤으나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위해 갑자기 입찰 방식을 바꾸는 등을 방법으로(본지 2014년 4월 24일 자) 특정 업체가 낙찰됐다는 이 때문에 특혜의혹 논란이 있었다.
▲ 흥천면 계신리 골재선별장 특혜의혹이 있다는 A 업체가 농지를 일시사용을 허가받아 사용 중 인 선별장, 여기에서 나온 폐기물을 농지에 매립했다.
이후에도 여주시청은 특정 A 업체가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A 업체는 골재 야적장 바로 옆 농지를 일지사용 승인을 받아 골재 선별에 나섰으며, 이에 여주시청은 각종 민원과 농지일시 사용허가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해 A 업체는 현재까지 골재를 선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업체는 모래를 선별한 후 나오는 폐기물을 야적할 장소가 없어지자 고속도로 부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여주시청 또한 농지인 논을 일시 사용하도록 하면서 폐기물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묵인하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여주시청은 폐기물을 가정리 농지인 논에 25톤 덤프트럭 25대 분량인 약 650톤을 불법매립해버렸다.
불법 매립과 관련해서 업체 관계자는 “여주시청 공무원이 매립을 하라고 해서 논에 매립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 지난 4일 A 업체가 모래를 선별하고 나온 폐기물을 제2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부지에 도로 일부에 부어놓고 있다. 제2영동 고속도로 관계자는 부지를 사용하라 말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여주시청 환경관리과는 불법 폐기물 매립을 단속해야 부서인데도 관계자는 “이 폐기물은 폐기물로 보지 않는다.”그 이유는“수질 특별대책 지역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다른 동종업체가 폐기물을 불법매립해서 고발한 사실은 있으나, 남한강의 골재선별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은 고발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주무부서인 남한강 사업소 관계자는“남한강에서 나오는 모래를 선별하고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로 보지 않으며, 그렇기에 우리가 농지에 매립을 하라고 말했다”고 말하며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
‘수질대책 지역’은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수도권의 상수원을 각종 폐기물로부터 보호해서 수도권의 시민에게 안전하게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 제2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부지 일부에 폐기물을 쌓아놓았다.
이런대도 여주시 공무원들은 자의적인 법 해석을 하면서 폐기물을 상수원 남한강과 직선거리 약 25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라’며 A 업체에게 말해 농지인 논에 불법 매립해 버렸다.
이런 식으로 여주시는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몇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벌서부터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것이 아닌지 지역주민들은 걱정하는 눈초리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모래를 선별하고 나온 무기성 오니(뻘)은 폐기물 관리법에 저촉 되기 때문에 폐기물이며, 이것을 농지에 매립하는 것은 불법이고 양질의 토사와 5대5로 골고루 섞어 매립해야하며, 매립을 할 때는 시,도지사에게 허가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주시는 원경희 시장이 팔당호 특별대책 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특수협) 공동위원장에 지난해 12월 11일에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