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송석준 의원,“LH 투기사태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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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LH 투기사태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공주도개발 비리 예방과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
기사입력 2021.03.2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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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임 기자]=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재발 방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LH직원들의 땅 투기와 공공개발 관련 중대비리 근절과 예방 방안을 담아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주택 특별법」의 주요내용으로는 ① 공공주택 사업자의 종사자 또는 종사자였던 자뿐만 아니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지구 지정 등 관련 정보의 누설과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② 주택지구 지정 정보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또는 수시로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며, 위반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했고 ③ 투기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① LH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의 금지 ② 미공개정보로 부동산 거래를 한 임·직원 등에 대해 법정형을 강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③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몰수·추징 ④ 국토교통부장관의 매년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정기조사 ⑤ LH 임·직원의 공공개발사업정보 이용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준법감시관 제도 도입 ⑥ LH 임직원 대상 정기적 부패방지 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에는 주택지구 지정 관련 업무 처리자의 해당 주택지구에서의 토지거래행위 신고와 위법행위 발견 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수사기관 신고, 주택지구 지정 등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수익 몰수·추징, LH의 임직원의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금지, LH 임직원의 공공개발 정보 이용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여부를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 도입 등을 담고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 등이 이날 통과된 「공공주택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대안에 반영되었다.

 

송석준 의원은 “LH 직원 투기 의혹 사태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고 두둔하려고만 했던 문재인 정부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며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입법적 조치로 공공개발 관련 중대비리가 예방되고,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바로잡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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