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용기자]=미온 적인 자세로 안전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고 현장 감독자는 올바른 질문을 던졌지만 돌아오는 답은 안전 불감증.. 강력한 행정처분만이 답이다.
수원 우만동110-3 공동(근생 및 도시형 생활주택)주택 공사 현장 대지면적 371㎡ 지상6층 면적203.75㎡에 2020년 08월부터 2021년 01월 31일까지 공사신축허가 –32로 수원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K.건축회사에서 건립 중인 건물이다.
수개월전 부터 주위 주민 “최“로부터 소음. 비산먼지 등으로 민원이 접수 팔달구청으로 9월 23일 민원제기 하였고 그 뒤로 소음 등으로 야간 근무 후 집에서 수면할 수 없다 하여 또 민원제기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지속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해왔다.
안전망조차 설치가 되지 않아 비산먼지로 민원을 제기하자 팔달구청 지적으로 그물망은 설치하였다.
그 후 수개월간 작업자가 하루 5명~10명이 작업하는 시간 동안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작업하는 현장을 목격하여 4차례 공사 현장 감독자에게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그때뿐 문제를 모르는 현장 감독자로 보인다.
관공서로(수원시청) 4차례 민원 (21년1월초부터~현재) 후 1월27일 시청으로 조치내용을 확인해보니 해당부서는 이미 시정조치공문이 발송 되었다 하였으나 현장 감독자는 공문 1번 받았고 교육이나 기타 방법 등으로 지적사항은 없었다고 현장 감독자는 힘주어 말했다.
관공서는 인원 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현장 실사를 못 했고 다음 주 중 불시 점검해 보겠다고 원천적인 말로 대신하였으나 교통편으로 약 4km 10분이면 불시 점검을 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거리 임에도 불구하고 28일간 현장 점검 한번 못한 것은 안전 불감증으로 시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전사고는 물론 시공사에도 책임이 있겠으나 관공서에도 책임이 있다 하겠다 예) 허가 시 또는 민원신청 받고 외주 또는 전문가에게 위임해 위험 지역관리에 관심을 가진다면 늘어나는 안전사고는 선진국을 따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
공사현장의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위해는 누구인가 희생정신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