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문재인 정부는 한국타이어의 노동자 살인행위를 규명하라!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문재인 정부는 한국타이어의 노동자 살인행위를 규명하라!

기사입력 2020.12.11 16:52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진관스님.jpg▲ 사진/진관스님 제공
 
[대전 주창욱 기자]=성명이후, 사회양심세력과 함께 대표적인 살인기업인 한국타이어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12월 10일 KBS 보도를 통해 <한국타이어>는 최근 4년 동안 3.5일에 한번 꼴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였다.
 
앞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성형기에 머리와 가슴이 끼여 압사당한 양모씨의 경우, 사고 당시 안전센서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 불교 인권위원회와 사회 각계양심세력들은 이 사실을 주지하며, <한국타이어>라는 자본과 검찰, 사법부의 카르텔에 의한 잔혹한 연쇄살인으로 규정하고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발표한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한국타이어>에서는 지난 24년간 18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2017년 기준 직업병 관련 노동자가 2,000여명에 달하며, 지금 현재도 속출하고 있다. 이 엄연한 결과 앞에서 일말의 개선이 없는 <한국타이어>는 살인기업이며, 그 원인을 밝히지 않는 역대정부는 살인방조죄를 저지르고 있고, 여기에 의학적 논리를 제공하고 있는 선병원은 인간생명이 최우선이라는 의료의 본령을 자본과 바꾸고 있다. 
 
아직도 일제식민은 끝나지 않았으며 그로인해 노동자들은 살해당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친일적산기업이며, 사장 조현범은 국가권력을 개인의 수익모델로 삼았던 이명박의 사위로서 검찰, 법원, 노동부 등과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이것은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문제가 불거진 2007년 ‘대전지방노동청 특별근로감독’에서 밝혀진 1,394건의 관련법 위반과 183건의 산재은폐사실, 그리고 보건관리에 특히 취약하였다는 점 등에 대한 책임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일이 현재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타이어>는 검(정)경유착, 적폐의 전형이다.
 
정상적 국가라면 산업현장에서 어떠한 법률위반이 없더라도 집단사망과 산재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관련법을 만들어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마땅하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조사에서 밝혀진 법률위반에 대해서도 그에 합당한 처벌과 보상 작업환경개선이 뒤따르지 않는 것은 <한국타이어>와 정치, 검찰, 사법이 하나가 되어 어떤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할 인간의 존엄을 짓밟고 있음의 방증이다.
 
국민 없는 국가 없고, 노동자 없는 기업은 없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배부른 짐승은 더 이상 먹지 않는다. 그래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도 언제나 주인의 몫은 남아있는 법이다. 짐승의 세계도 이와 같은데 국가공권력은 기업의 당연한 책무를 저버리고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한국타이어>를 비호함으로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의 합의로 만든 법마저 소용이 없게 만들고 있다. 검찰과 사법부는 인간의 가장 존엄한 죽음을 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외면하고 있고, 그에 대한 부당함을 또다시 검찰과 사법부에 판단을 맡겨야하는 웃지 못 할 불합리한 제도에 노동자들은 절망으로 억울함을 삼키고 있다.
 
 
발족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반드시 검찰과 사법부의 전횡을 조사하여 처벌해야 한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가 언론에 보도되고 2008년, 2009년 관련자43명이 살인죄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처리 되었고, 집단사망 은폐의 주범6명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 고발, 진정이 대검찰청에 제기되었으나 역시 무혐의처리 되었다.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살인죄 고소사건의 공소시효는 2033년까지 이다.
 
사법부는 노동자 집단사망 진상규명 활동을 하는 산재당사자를 겁박하고 화해권고라는 미명하에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블로그에 게시된 집단사망 은폐증거 283건을 삭제하라며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재인정부는 개혁을 열망하는 민주시민의 명령으로 탄생하였다. 그래서 대통령과 여당은 스스로가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발족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민주시민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탄생을 적극지지하며 그 첫 번째 대상으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한국타이어>와 그 비호세력에 대해서 엄중히 조사하여 이 나라가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임을 천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불교인권위원회는 성명이후 종교단체, 사회양심세력과 함께 대표적인 살인기업인 한국타이어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기업은 기업의 윤리를 지키지 않을 때 그것은 사회의 악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기업주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셨다. 기업주는 근로자에 대해서 ①능력에 따라 일을 맡기고 ②노력에 상응하는 보수를 주고 ③병이 나고 어려울 때 돌봐주고 ④적당한 휴식과 좋은 음식을 나주어 주어야 한다. 이것은 현대 자본주의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덕목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기업윤리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곧바로 사회의 악이 되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기업 활동은 멈추어야 한다.
 
인간의 생명은 인권보장 이전에 있는 최고 존엄의 유일의 가치이다. 불살생의 계를 지키는 스님들이 국난의 위기에서 칼을 들어 전쟁터에 나서는 것은 더 큰 살생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의 애민정신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불교인권위원회는 한국타이어 노동자들과 함께하여 노동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살인기업 한국타이어>가 기업의 본연으로 돌아 올 때까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2020년 12월 11일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
<저작권자ⓒ(주)뉴스앤뉴스TV & 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회사소개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