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구립도서관 직원고용승계에 왜 관장들만 배제시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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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도서관 직원고용승계에 왜 관장들만 배제시키는가?

기사입력 2020.12.1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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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제264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주희준의원).jpg
 
정의당 주희준 의원입니다.
코로나 2.5단계 격상과 함께 본격적으로 겨울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몸도 마음도 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지난 2월5일 구청장 지시사항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에서 수탁 중인 구립도서관을 노원문화재단에 위탁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12월 1일자로 이관입니다.

82여억 원의 예산과 기간제 포함 106명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구립도서관의 사업이관이 마지막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도서관 이관과정을 지켜보며 본 의원은 걱정과 우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직원의 고용승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6명 관장들의 고용문제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도서관 운영의 탄력성 및 인재활용의 융통성 확보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보다 더 직설적이고 노골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위탁을 맡겼음에도 도서관 운영에 구청이 더 관여하겠다는 뜻이며, 비협조적이든 뭐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관장들을 교체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월27일 노원교육복지재단 이사장은 도서관 위탁 및 직원 근로계약이 11월30일자로 계약종료 됨을 통보했습니다. 노원구청은 11월 17일자로 공개채용 공고. 그리고 11월 20일자로 계약직 채용공고를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수정 공고를 냈습니다.

이유가 뭐든 정규직 채용공고는 고용안전 측면에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고용승계에서 관장들이 배제되어야 할 사유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당연히 고용승계 되어져야 합니다. 모든 도서관 관장들은 수탁기관인 재단으로부터 임명되어 재단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고, 구립도서관 총괄사업본부 아래 6개의 도서관으로 순환발령 되고 있는 점. 예산편성 및 조직운영에 있어 총괄사업본부를 거처 교부를 받고 조정 받는 점, 직원 채용 및 조직운영에 있어 독자적 결정이 아닌 재단에 의해 정해지는 점, 시설 정규직원의 모집, 채용. 계약 역시 각 도서관장이 아닌 총괄본부장 명의로 이루어지는 점. 관장들도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노원구 구립도서관 관장직은 직원의 직급과 동일한 직급표와 임금표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직원으로서 관장들이 고용승계에서 배제되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법리적 해석이 아닙니다.
고용문제는 생존이며, 삶이고, 생활입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다른 것들을 모색하는 그런 방식. 자문을 받아보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밀어붙이는 그런 방식.
그런 비인간적인 방식은 오랜 시간을 함께해 온 관장들에 대해 공공기관이 취할 선택지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 게시판에서 갈등이 이미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노원구 도서관은 자부심입니다.

경상북도 경상시의회에서 정의당 소속 시의원이 관계 공무원들과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겠다고 본 의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잘 아시는 ‘휴먼라이브러리’는 현재 800여명의 휴먼북과 연간 5000여명이 열람 및 이용 중이며, 올해에도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도서관 외 10개 기관과 단체에서 방문했으며 타 지역 기관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53만 노원구민 모두에게 노원구 공공도서관이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강조코자 합니다.
구립도서관 위수탁 변경과정에서 전체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방침에도 불구하고 6명의 관장들을 배제시키는 것은 비록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으나 배제의 본질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해고를 통보한 것에 다름없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채용절차를 뒤집을 수는 없지만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금 당장 진행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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