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배석환 기자]=원주시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2월 1일(화) 0시부터 7일(월)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강화된 방역 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로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이 금지됐으며, 일반음식점의 경우 21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는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걸쳐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목욕장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 강화됐으며, 음식 섭취 금지가 추가됐다.
이·미용업 역시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로 방역수칙이 강화됐다.
위반 시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에게는 15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미나 원주시 보건소장은 “2단계 격상으로 더욱 힘들고 불편하겠지만, 지금의 멈춤이 일상을 되찾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