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노원구의회, 26일 제263회 임시회 폐회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노원구의회, 26일 제263회 임시회 폐회

기사입력 2020.10.27 09:39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제26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폐회).JPG
 
[배석환 기자]=서울 노원구의회(의장 최윤남)는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6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지난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2020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각종 안건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20건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예공방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준성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손영준, 임시오, 서기팔, 이영규, 부준혁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근, 이한국, 김준성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수정가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 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 구청장발의 조례안 9건, 기타 안건 8건을 처리했다.
 
또한, 5분 발언을 통해 이영규 의원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문제점’, 김태권 의원은 ‘하계동 홈플러스 자리의 청년임대주택 반대’, 임시오 의원은 ‘동일로변 가로수 정비’ 라는 내용으로 집행부에 정책제안 및 의견제시를 했다.
 
변석주 부의장은 “이번 제26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들과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주신 방청객 및 언론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주)뉴스앤뉴스TV & 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회사소개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