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에 답 하고있는 이재명 지사
[양해용 기자]="법원 입장 전 이재명 지사 질의 답"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 형에 처했다가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아 이재명 경기도지사10월 16일 오전 수원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 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답하고 있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 형 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지사는 16일 파기 환송심에서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토론회 발언은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없어 대법 판단 취지를 그대로 따랐다.
▲ 판결후 법원을떠나고있는 이재명지사
판결을 받은 이 지사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는 파기환송 심 선고 공판으로 무죄를 받아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 파기환송 후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다. 대법원은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대법 판단대로 판결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 지사는 판결 후 이러한 송사로 소모적인 시간 낭비는 앞으로는 없었으면 한다고 말하고 도민을 위해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싶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