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기남부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단”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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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단”소통과

기사입력 2020.09.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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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jpg▲ 권익증진 향상을 위한 간담회 개최
[양해용 기자]=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서의 경감이하 직원협의체의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들의 모임인『경기남부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단』 (이하 직협회장단, 대표 하재구)은,지난 20일(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각 경찰관서 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등 23명이 참석 하는 ‘소통과 권익증진 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불안한 수사 개혁, 어설픈 자치경찰 시행 그 피해자는 국민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일원화 자치경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의원 발의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안”과 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령령 입법 예고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에 대한 다음과 같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남부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단 입장문]
『자치경찰』로의 전환은 국민의 치안현장 및 경찰 등 관련 조직의 100년의 대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현장경찰관 등 관련 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은 채, 20년 7월에 당정 협의, 20년 8월 2일 입법 예고를 하는 졸속입법으로 경찰조직을 세 조각으로 나누고 자치경찰사무를 지자체의 부속기관화 하는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과 국민의 염원을 담은 수사구조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검찰달래기”로 일관된 입법 취지를 무시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 예고에 경기남부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단은 크게 분개하며 다음과 같이 반대입장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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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성 보장 불가
법안이 시행되면 경찰은 지자체의 부속기관처럼 되어 시ㆍ도지사위원회의 업무지시 및 인사권에 영향을 받아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치안과 범죄예방이라는 경찰 본연의 업무인 범죄로부터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소홀히 돼,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사무 분리가 아닌 일방적 사무 전가에 따른 치안 공백 우려 치안과 일반행정을 구분하지 못하고, 경찰관 본연의 범죄예방이 아닌 지자체의 사무를 떠안을 경우, 필연적으로 인력ㆍ시간적 경찰 본연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이는 고유경찰업무인 긴급범죄대응 지연 광역범죄대처 미흡 등이 발생 된다.
    
기형적 조직 구조에 따른 혼선 유발
한 기관 세 지휘부라는 혼란스러운 감독체계. 견제와 균형 장치 없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권한만을 부여, 치안전문가 없는 구성 체계 등은 현장 경찰의 업무 가중과 법적 의무만 확대한 기형적 모델로 경찰 사기 저하 및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데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치안현장의 참여가 없는 일방적 결정
최일선 현장경찰관들의 의견 청취ㆍ토의ㆍ공청회 없이 일방적으로, 발의한 법안은 현장성이 없다. 이미 각 지방청, 경찰서는 지역 치안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시도지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지역 맞춤형 치안을 제공한다는 검증되지 않는 주장으로 법안을 발의하였다. 현장의 중요성과 현실은 현장경찰관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정책 추진은 온전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다.
      
입법취지를 벗어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입법예고
개정 법률은 경ㆍ검 상호협력 관계로 전환하고 대통령의 해석과 개정을 법무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입법예고안은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을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하고,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권한 등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시행령 제정으로 기관 간 ‘상호협력’.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는 당초의 입법 취지를 벗어난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최고의 치안강국이다. 경기남부경찰 직협회장단은 치안의 기본인 경찰활동에 대한 정치적 중립 불가, 치안공백발생 우려, 혼란스런 조직, 현장 의견이 없는 자치경찰법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 전면 폐기 및 수사구조개혁 법안의 재검토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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