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성남시 전문세원관리반, 6개월간 체납액 65억1300만원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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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문세원관리반, 6개월간 체납액 65억1300만원 거둬

지방세 4959건, 58억9000만원, 세외수입 478건, 6억2300만원 등이다.
기사입력 2020.07.31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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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물건(동산)은 금반지, 금팔찌, 금목걸이 등 귀금속 42점, 명품시계 10점, 명품가방 1점, 가전제품 366점 등 모두 419점이다
[뉴스앤뉴스tv 양해용 기자]=성남시는 금융권 채권추심 경력 공무원 10명으로 구성한 전문세원관리반을 현장 투입해 올 상반기에 체납액 5437건, 65억1300만원을 거둬들였다.
 
지방세 4959건, 58억9000만원, 세외수입 478건, 6억2300만원 등이다.
 
전문세원관리반이 3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벌이고, 번호판 영치 활동 등을 한 성과다.
 
5.jpg▲ 현금도 1523만원을 발견해 세입 조치 완료했다.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물건(동산)은 금반지, 금팔찌, 금목걸이 등 귀금속 42점, 명품시계 10점, 명품가방 1점, 가전제품 366점 등 모두 419점이다.
 
현금도 1523만원을 발견해 세입 조치 완료했다.
 
이 외에도 자동차세,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을 체납한 29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엄갑용 성남시 세원관리과장은 “동산 압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체납자 일부는 문을 열지 않고 무작정 버티거나, 욕설을 하고, 자기주장만 하면서 몸을 밀쳐내기도 해 어려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세 형평을 위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는 가택수색 후 동산 압류, 출국 금지 등 전방위로 압박해 밀린 세금을 거둬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이나 체납처분을 유예해 회생의 기회를 주고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사람의 체납액은 결손 처분해 행정력 낭비를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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