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남부소방서
[뉴스앤뉴스TV 양해용 기자]=수원 남부소방서(서장 이정래)는 올 상반기 팔달구 및 권선구 지역 소방사범 통계 결과 입건 7건, 과태료 78건 등 총 85건을 단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그 중 입건된 내용을 살펴보면 소방시설 공사법 위반 2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건, 위험물 안전 관리법 위반 1건, 소방기본법 위반 2건으로 화재를 발생하게 한 사람에게 책임을 엄격히 적용했다.
과태료는 7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43,735,000원의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요 법규위반으로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11건, 소방 시설 공사법 위반 16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1건 등이다.
이정래 서장은 “올해 하반기에도 시민안전을 저해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체계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안전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라며 “특히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 사범 24시간 상시 대응반을 운영해 사건 발생 시 현장 출동 후 피해자 보호 및 소방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1일 경기도 소방조직 개편 목적으로 수원 남부소방서 소방 사법 팀 신설됨에 따라 소방 특별사법경찰(3명)이 소방관계법령에 대한 사법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7개 소방관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법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