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농민 기본소득 제도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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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기본소득 제도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해야

기사입력 2020.06.2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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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용 기자]=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출신 원용희 의원입니다.
 
3년 전에 이미 기본소득 관련 저서도 출간하고, 기본소득 정책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있는 본 의원이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며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언론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셨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다시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 제도는 그 개념에 대해 아직까지 법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몇몇 단체에서 나름의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기준들이 논의를 통해 변화하고 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기성, 현금성, 개인성, 보편성, 무조건성 등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고 그 나름의 중요한 이유들이 있으나, 재정여건 등의 이유로 아직 이 모든 기준들을 충족시키지 못한 정책들이 경기도에서 실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제도는 경기도 전체 인구의 약 2~ 3%의 특정 직업군인 농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림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소득 지급대상을 수직적으로 한정 선택함으로서 기본소득제도의 기본가치인 보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보편성 원칙은 형평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로 예술인 단체에서는 예술인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고, 양대 노총에서는 건설노동자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합니다. 특수고용노동자, 소사공인 등등… 결국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각 종 직업군에서 봇물터지듯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요구해 올 것입니다.

재정적 여건이나 원칙, 개념 등 방향성이 제대로 정립되지도 않은 이때, 모든 직업군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재정이 파탄 날것이고, 재정 부족을 이유로 거절
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입니다.

소속 주민의 대부분이 농민인 지방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농민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농민이기에 충분히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보편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농민이나 예술인들을 외면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자는 것입니다. 도지사님을 포함한 경기도 집행부 여러분들께 부탁 드립니다. 이러한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다른 방법들을 찾아 주십시오.

본 의원이 최근 기본소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서명을 요청 드렸고, 바로 40여분이 넘는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또 하나의 요청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기본소득 특별위원회구성을 통해, 모든 기본소득 관련 정책들을 의회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한 후 집행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다음달 의회에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을 변함 없이 상정한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 막 국민적 논의의 테이블에 오른 기본소득 정책이, 문제점들을 짚어내지 못해, 제대로 된 정책으로 확립되기도 전에 좌초되지 않도록,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을 계류시켜 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소득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 여러가지 각도에서 종합적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농민기본소득제도는 농민이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일입니다.

경기도 차원에서의 농민 기본소득 조례 추진은 결코 단순한 사안이 아닙니다.

엄청난 혼란과 후 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메가톤급 사안입니다. 의원님들의 신중한 숙고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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