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수원시의 경계조정, ”시민이 원하면 지도가 바뀐다.“ 통큰 배려와 시민우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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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 경계조정, ”시민이 원하면 지도가 바뀐다.“ 통큰 배려와 시민우선 행정

전국 지자체로 처음 경계조정 나선 염태영시장
기사입력 2020.06.09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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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 편익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타당성 인정
적극적 행정과 공무원 노력의 결과
 
[뉴스앤뉴스 양해용 기자]=수원시는 의왕시, 용인시, 화성시와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나선 최초의 지자체이면서 주민생활 편익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아 지금의 인구 119만의 저력을 과시했다.
 
동쪽으로는 용인시, 북쪽은 의왕시, 남쪽은 화성시, 서쪽은 안산시가 인접해있다. 올해로 시 승격 71주년을 맞고 있는 시는 지난 1983년 용인군 일부와 1987년 화성군 일부를 편입하고 2003년 영통구가 신설되면서 지금의 4개구가 완성된다.
 
경기도 최대 도시로 평가받고 있는 수원시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으로 좁은 지역 면적으로 인한 갖은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행정의 올바른 모습을 내세우고 있다
 
수원시 행정경계조정에 시발점은 지난 2010년부터 이다. 인근 지자체와 접경되어 있는 지역 주민들의 불합리한 행정편의에서 비롯된 민원을 지자체에 이익을 뒤로하고 오직 시민만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각 지자체가 갖는 행정 특성상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수원시의 행정경계조정 추진사항은 총 3개 지역으로 2개 지역의 완료 사례와 1개 지역의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바로 의왕시, 용인시, 화성시와의 경계조정 추진 사례이다.
 
첫 번째로 이룬 성과는 수원시와 의왕시 간 경계를 조정하는 '경기도 수원시와 의왕시 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안(대통령령)' 제정 절차를 추진하기로 확정한 때가 2012년 10월 21일 이였다.
 
경계 조정에 따라 수원시 왕송 저수지 일부와 의왕~고색 간 고속화도로 월암IC 부근 등 15만8600㎡가 의왕시로 편입되었다.
 
이에 의왕시 관할지역 이지만 의왕~고색 간 고속화도로로 인해 분리돼 수원시에 가까운 임야와 도로변 부지 등 19만4193㎡가 수원시로 편입되었다.
 
경계 조정에 앞서 행 안부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했기에 이루어진 결과이다
 
이에 따라 의왕시는 왕 송 저수지를 나누는 경계선으로 인해 저수지 준설이나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할 때 의왕시장과 수원시장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하는 저수지 관리상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경기지역 환경사회단체에서는 왕송호수 일대를 생태환경 보전 가치를 인정하고 생태공원으로 지정•보전키로 한 바 있다며 강하게 반대한 사례도 있었지만 지금은 의왕의 대표적인 관광코스로의 변모를 갖추고 있다
 
두 번째,수원시와 용인시의 경계조정이다.
 
의왕시와의 경계조정은 대체로 쉬이 이루어진 결과라 하면 이번 용인시와의 조정은 만만치 않았다.
 
전국 지방 자치단체 간 최초 주민 거주 지역 행정구역 경계조정 이였기에 주민들의 의견과 양쪽 시의회 간의 마찰이 순탄치 않았다.
 
하지만, 수원시에서 오로지 주장했던 것은 초등학생들의 통학 편의제공과 학습권, 안전성을 고려했었다.
 
전 용인시장과 교환대상으로 인해 불협화음이 일어났고 경기도에서도 나서서 조정하려 원탁토론회 과정을 수차례 겪어야 했다.
 
시는 지난 2017년 6월 ‘광화문 1번가’(정책제안 플랫폼)에 경계 조정에 관한 정책 제안을 제출했고, 염태영 시장은 같은 해 11월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청원을 등록해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 달라”고 호소했었다.
 
2010년 수원시와 경계지역인 용인 영덕동에 위치한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들은 생활권은 수원이지만 행정구역은 용인시였다.
 
그 이유로 아파트 거주 초등학생 아이들은 바로 옆 수원 황곡초등학교를 놔두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km나 떨어진 흥덕 초등학교를 위험을 감수하며 다닐 수밖에 없었으며 주민 센터는 물론 보건소까지 떨어져 있어 행정과 의료서비스 모두 불편함을 겪는 상황에 놓였었다.
 
한달에 한번 꼴로 난상토론을 거듭하며 탁상공론의 한계에 느낄 때 현장을 찾아 ‘현장이 답이다’라는 말을 몸소 체험하며 노력한 결과 지난 2019년 수원·용인 간 지역상생발전 MOU를 체결, 같은 해 8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공포 제정이 되며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7년 만에 이뤄지며 협치 행정의 모범사례 제시 및 양 시의 도시경쟁력이 확보 됐다.
 
아파트입주민 30대주부는 “저는 영통에 살다가 이사 와서 보니 큰아이는 황곡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작은애가 6살인데 흥덕 으로 학교를 가야해서 이사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었다. 쓰레기봉투 하나까지 용인시 것을 사야해서 불편했는데 다행히 조정이 잘되어 생활하기가 너무 편해졌다.”며 작은아이 손을 잡고 무척 기뻐하며 인터뷰에 응해줬다.
 
이익타산을 따지지 않았고 8차선을 건너야하는 아이들의 모습만 바라보자고 강하게 밀어붙였던 염태영시장의 의지가 올바른 효과를 내어준 결과이다.
 
세번째,수원시와 화성시의 경계조정이다.
 
양 지자체간의 대형개발지역으로 난개발 예방 및 남부권역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종합적 개발계획이 요구되는 망포4지구이다. 수원시 망포동과 화성시 반정동이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2014년 추진된 사업은 두 지자체의 미래지향적 특수성이 내포돼 있기에 원활한 협의가 이뤄 질 듯하였으나 2017년 화성시가 ‘경계조정 불가’를 통보하며 난항을 겪는다.
 
망포4지구 부지의 70%는 수원시 망포동이지만 나머지 30%는 화성시 반정 동에 속해 있어 가까운 태장 동주민센터를 두고도 3㎞나 떨어진 화성시 진안동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하며 학생들도 부지 안의 학교를 두고 수㎞ 떨어진 화성시의 학교를 다녀야 하는 딱한 상황이 여기도 존재했다.
 
이에 시는 경기도 중재 요청과 화성시의회와 지속적 실무협의를 통해 ‘수원·화성 간 협력 필요 4개 사업‘을 경제조정 추진과 연계요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두 지자체 시의회 모두 찬성을 얻는 성과를 만들었다. 현재 입법예고 되었으며 대통령(안)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진행 중에 있다. 6년만의 결실이다.
 
협약에 따라 수원 망포동 일원(망포4지구 4·5블록)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신동지구 일부, 반정2지구 1·2블록)을 동일면적(19만 8825㎡)으로 교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해당 업무를 진행했던 시 관계자는 “교환 대상물건에 대한 의견불일치로 인해 어려움이 많이 따랐다. 용인시나 화성시 모두 영통지구 형성당시 일부 지역이 수원시에 편입된 사례가 있었기에 피해의식이 있었는지도 모른 다”라며 “조정에 있어 저희 또한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염태영 시장님이 ‘시민 편의에 서서 최대한 수용할 것’을 피력했고 시장군수 회의 때 이 문제를 안건으로 삼아 난상토론을 펼칠 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다시 한 번 탁상공론(卓上空論)의 한계는 여전히 드러난 옛 행정에서, 현장에서 답을 찾는 지금의 행정체계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는 과정의 최대의 수혜라 생각된다.
 
시 경계의 합리적 조정으로 지역 상생발전 및 도시경쟁력 상승시키고 주민편의를 최우선 가치와 목표로 실천하는 주민중심 행정으로 거듭나는 수원시의 미래에 커다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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