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제212회 이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 [2]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제212회 이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 [2]

이천시의회 의원 발의 3건 중 1건은 수정 심의통과
기사입력 2020.06.05 11:39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서학원 의원, 예리한 지적으로 수정 가결시켜
 
[배석환 기자]=이천시의회는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이천시에서 제출한 기업환경국 등에서 제출한 3건에 대해서 심의 끝에 통과시켰으며, 정종철 의원과 서학원 의원이 제출한 2건은 심의통과 됐다.
 
하지만, 이규화 의원이 제출한 이천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은 서학원 의원이 이의 제기로 수정 통과됐다.
 
서학원 의원의 예리한 지적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할 때 지주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춣하면 설치토록 하는 조항은 자칫 토지주가 자신의 토지를 사용승낙서를 들고 와 설치 요구 시 해줄 수 있는 조항이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이규화 의원이 동의해서 그 조항을 삭제하고 통과시켰다.
 
 
<저작권자ⓒ(주)뉴스앤뉴스TV & 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회사소개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