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기도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공공기관 시설 임대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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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공공기관 시설 임대료 감면

기사입력 2020.04.0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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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jpg▲ 킨텍스, 경기도시공사, 한국도자재단 등 기관 내 입주시설 임대료 20~35% 한시적 인하도 소유시설인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체육회 등도 4월 중 경기도공유재산심의회 통해 임대료 감면 추진
[뉴스앤뉴스TV 양해용 기자]=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 공공기관 입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는 등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다.

1일 도에 따르면 킨텍스는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 연기에 따라 킨텍스 식음·판매시설 방문 고객이 급감하자 임차인들을 위해 기본관리비 및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킨텍스 측은 올 1분기 식음사업장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2.5%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킨텍스는 기관 내 32개 식음 및 판매시설에 2월부터 4월까지 기본관리비를 면제했다. 또 업무시설 입주 중소기업 34개사에는 3~4월 임대료 중 20%는 감면하고, 30%는 6개월 동안 분납하도록 납부를 유예했다. 킨텍스가 감면해준 금액은 총 1억 원에 이른다. 또 7천여만 원을 투입해 식음사업장의 도시락을 구매해 지역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지급하고 식음사업장 홍보자료 배포, 외부 배달대행료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시공사는 임대 중인 50여개 상가에 대해 임대료 30%를, 한국도자재단도 2개사의 임대료 35%를 감면해 주기로 자체 결정했다. 경기관광공사도 파주 임진각 관광객 감소로 카페, 한식당, 기념품점 등 임대업체의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 급감하자 임대료 감면 또는 유예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4월 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경기도는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임대료 감면기간과 요율, 소급 적용 등을 결정해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의료원 등 경기도 소유시설에도 임대료 감면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심영린 도 공공기관담당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많은 도내 공공기관이 임대료 감면을 진행하고 있다”며 “경기도 소유시설의 임대료 감면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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