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안철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최고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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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최고 무기징역”

안철수 공약, 촉법소년 만12세로 하향 가정폭력은 반의사불벌죄 제외
기사입력 2020.02.2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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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안철수 가칭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아동보호와 가정폭력에 대해 혁신적인 정책공약을 내놨다.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하 위원장)은 1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 등 관련 법률 개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8607c466363f8a14921e9d889b98b661_PfG1fHmIOldOzfuK25OHdJ8ArJKhdo.jpg▲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을 발표하면서 조두순 사건과 N번방 사건, 촉법소년법 등을 손질하겠다고 공약을 하고 있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어린이는 우리나라의 미래”라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과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12세 미만자와 성행위를 한 경우 그리고 12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폭행·협박 또는 의식불명상태에 이르게 하여 성행위를 한 자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정책공약을 내놨다.
 
안철수 위원장은 그러면서 “늦었지만 당장이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과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21대 국회 10대 개혁입법 및 정책추진 계획을 함께 내놓았다. 안철수 위원장은 우선 12세 미만자와 성행위를 한 자, 12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폭행·협박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해 성행위를 한 자를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를 위해선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게 안철수 위원장의 혁신적인 방침이다.
 
안철수 위원장은 또한 형법 등의 개정을 통해 아동, 청소년 범죄의 경우 감형이나 집행유예, 가석방을 금지하는 한편 피해 아동과 청소년은 처벌 대신 보호해 범죄 은폐를 방지하기로 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에 대해 “특히 형법 등을 개정해 아동 및 청소년 범죄의 경우 감형, 집행유예, 가석방을 금지하도록 하겠다”면서 “갈수록 흉폭화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연령을 만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밝히고 최근 발생한 초등생 살인사건과 가출 청소년 관련 사건을 예로 들었다.
 
안철수 위원장은 최근 조두순의 가석방 출소 시점을 앞두고는 조두순 같은 아동 대상 흉악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고자 재범 가능성이 큰 아동 성범죄자는 형기를 마치더라도 치료 목적의 보호 감호를 하고, 죄질이 심한 범죄자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관리 통제하는 방안도 약속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에 대해선 “현재 아동 성범죄자가 형기를 마치면 100m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현행법만으로는 모자란다”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유괴죄, 성범죄, 살인죄 등 흉악범죄자의 인적사항을 미국 수준으로 공개하겠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집과 학교 등으로부터 1㎞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그래도 모자란 듯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가정 폭력에 피해자의 정당방위 요건을 구체화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겠다”면서 가정안전 관련 공약도 곁들였다. 안철수 위원장의 가정폭력범죄 예방과 처벌은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가정폭력에 피해자의 정당방위 요건을 구체화하고, 가정폭력 범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겠다는 공약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해 소년법 개정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는 방안도 내놓았다. 안철수 위원장은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상태가 성인과 큰 차이가 없고, 촉법소년의 범죄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 범죄 못지않은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촉법소년의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 외에도 ▲ 아동 주치의 제도를 도입할 것 ▲ 성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그루밍 방지조항’ 신설과 가해자 엄벌 ▲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 함정수사·유도수사를 허용하는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 허용 추진 ▲ 학대 피해 아동·청소년 대상 사후 보호 시스템 구축 ▲ 학부모 등으로 아동안전교육 대상 확대 등의 사고 예방과 후속조치 방안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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