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화성시, 코로나로 직격탄맞은 영세 음식점에 세무서비스 지원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화성시, 코로나로 직격탄맞은 영세 음식점에 세무서비스 지원

기사입력 2020.02.12 10:18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화성시1.jpg▲ 연간 최대 24만원까지 세무신고 대리 수수료 지원 시, 코로나 직격탄 맞은 영세 음식점에 부담 덜어줄 것
[화성 양해용 기자]=화성시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규모 영세 음식점을 대상으로 세무서비스 일시적으로 지원에 나섰다.
 
현재영업중인 음식점 대상으로 지원  연 매출이 1억원 미만 업소이여야 한다
 
국세청에 음식점업으로 등록된 관내 소상인으로 총 1,330여 개소로 적용되며 단, 2020년 신규 사업자이거나 전년도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자, 휴업 또는 폐업했거나 지방세를 체납 중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며, 연간 최대 24만 원까지 세무신고 대리 수수료가 지원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세무서비스 이용 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지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을 위해 3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참여율 등을 분석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로나의 여파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인에게 힘을 실어주고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인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원 신청은 예산 소진 전까지 시청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이메일(seowon20@korea.kr)로 접수 가능하고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공고고시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소상공인과(031-5189-3504)로 문의하면 된다
.

<저작권자ⓒ(주)뉴스앤뉴스TV & 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회사소개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