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타워크레인 인천 송도 사고, 정부의 무사안일에 의한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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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인천 송도 사고, 정부의 무사안일에 의한 ‘인재’

타워크레인 거듭되는 사고,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책임 커
기사입력 2020.01.0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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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타워크레인 전도 인사 사고, 타워크레인이 무너져 건설노동자가 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소재 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해당 사고에 대해 타워크레인 전문 조종사들 노동조합에선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탁상행정이 사고를 또 다시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179aaeddf93da6c72eca65a367c8a472_6ejAQENrD5wqkExB6IpN4xWPzn6n5vZ.jpg▲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소재 한 건설현장에서 3일 타워크레인이 전도되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하는 인사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7일 해당 사고에 대해 원인을 분석한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문재인 정부를 향해 맹비난을 가했다.
 

타워크레인 조종 관련 경력이 풍부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위원장 유상덕)은 7일 오후 해당 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을 마친 후 이원희 홍보국장과 김경수 대외협력국장 이름의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가 송도 소형타워크레인 사망사고를 유발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정부의 무사안일 탁상행정을 맹렬히 비난했다.

 

실제로 사고 당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김경수 대외협력국장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박정수 과장과의 통화에서 “오늘 사고가 난 건설현장을 가 보셨느냐”고 물었지만 “박정수 과장은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운용 관련 사고는 고용노동부의 소관’이라고 답변했다”고 전하면서 “타워크레인 등록과 검사 관련 문제는 국토교통부 소관이 아니냐고 따져물었지만, 박정수 과장은 이번 사고는 국토교통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면서 분기탱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하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은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무고한 시민과 노동자의 희생을 얼마나 더 원하는가?”라면서 “잠자는 노사민정(노동계, 사업자, 시민사회단체, 국토교통부가 함께 하는 협의체) 합의안 즉각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건설현장의 관리감독을 잘하여 안전 모범 사례로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0건’이라며 극찬하였지만 실상은 사람만 죽지 않았을 뿐 소형타워크레인은 불법개조, 년식속임(제조일자를 속이기 위해 명판을 바꾸는 명판갈이), 리모콘(무선조종) 운용방식으로 인한 붕괴사고가 수없이 발생하여 움직이는 시한폭탄이란 오명을 쓰고 있었고, 건설현장은 무고한 노동자의 생명이 위협받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행한 지난 2019년 1월 10일자 신년사를 거론했다.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이에 덧붙여 “노.사.민.정. 협의체를 만들때 일부에서 밥그릇 싸움이라 매도했지만 무고한 노동자와 시민이 얼마나 더 죽어나가야 바뀔 것인가?”라면서 “살인무기 소형타워크레인으로 건설현장 안전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판에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의 입장을 고려하느라 시간만 허비하는 것은 직무유기일 뿐”이라고 국토교통부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이에 더 나아가 “국토부는 노.사.민.정. 합의안 즉각 이행하라!! 2018년 국정감사 당시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약속과, 2019년 노.사.민.정. 회의에서의 (국토교통부 이성해 국장, 박정수 과장의) 약속대로 불법개조 및 연식 속임 등의 불법 소형타워크레인을 전수 조사하여 말소 조치하였다면 이번에 사망자가 발생한 송도 소형타워크레인 전도사고는 미연에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사고”라고 주장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안전사고 예방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인 셈이다.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이에 더 나아가 “합의안 중 형식신고된 설계도서상 조종석의 경우 제작사의 원도면과 일치 시키기로 합의하였지만 정부는 철저하게 외면했다. 불법 탈거한 조종석이 타워크레인에 장착되어 조종사가 조종실에서 상주하고 있었다면 송도에서 발생한 어이없는 인재사고(①볼트 8개를 체결해야 함에도 전방 2개만 체결 / ②카운터지브상의 무게추 미해체)는 조종사의 감시기능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면서 “또한, 고용노동부는 스스로 보도자료를 내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시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관리감독하겠다는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볼트 미체결 및 무게추 미해체 등 작업 메뉴얼을 어기는 작업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송도동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전도사고에 대해 원인을 분석한 내용을 함께 내놓았다.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구체적으로 “결국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타워크레인 설해체 관리감독 안전메뉴얼은 홍보용 멘트였다”면서 “이처럼 도심속 시한폭탄이라 불리며 불법개조, 형식위조, 연식속임으로 불법화된 소형 타워크레인이 시민과 노동자의 목숨을 위협하며 지난 2-3년간 30여건 이상의 각종사고 를 양산하고 있음에도, 국토교통부가 합의안만 발표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고, 고용노동부의 행태 또한 동일하다 할 것”이라고 정부 건설기계 안전 관련 주무부처를 노골적으로 거론했다.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덧붙여 “정부는 검사강화로 사고를 막을 것이라 했지만 결국 검사를 포장하여 특정단체에 이익을 몰아주는 법만 양산되었다. 태생부터 불법으로(안전미달, 규격미달, 불법개조) 만들어진 귀태(鬼胎) 장비인데 어떻게 안전을 바라겠는가?”라면서 “사태가 위중함에도 타워크레인 관련된 안전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공법단체 하나 없는 것이 문제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사지로 내모는 행위로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국민에 대한 약속위반이자 대국민 사기극인 것에 불과했다”고 그간 건설기계 안전 관리는 관장했던 국토교통부의 행태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안전관리 행태를 맹렬히 비난했다.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 말미엔 “본 노조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의 방관으로 지난 3일 사망 사고가 발생한 송도 소형타워크레인 전도사고에 분노하며, 노.사.민.정. 합의안을 즉각 이행하지 않을 시, 2019년 전국 타워크레인을 점거한 총파업은 2020년에 있을 총파업의 예고편에 불과하다고 경고하며,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발생되는 모든 중대재해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한편, 이날 보도자료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산업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위원장 최동주)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각각 별도로 작성 배포했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이날 보도자료에 별첨하여 ▲ 1. 2019. 10. 30일자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타워크레인 관련 보도자료 1부 ▲ 2. 2019. 08. 11일자 노사민정협의체 타워크레인 관련 회의결과 1부 ▲ 3. 2017. 12. 19일자 고용노동부 공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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