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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기사입력 2019.10.2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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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_크기변환_크기변환_20190207_174720.jpg▲ 뉴스앤뉴스TV 수원본부장 양해용
오늘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발전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말을 하고 싶다 지속가능한 여성상을 발전은 여성이 행복한 양성평등의 기반 위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여성발전기본법」이 지난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짧은 시간 동안 크게 발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양성평등을 통한 우리 국민의 경쟁력,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사회 대부분의 여성은, 여성의 사회 참여를 막는 ‘유리천장’과 경력 절벽을 경험하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OECD 29개 회원국 중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선진국을 선두 순위로 양성평등이 잘 실현되고 있으며, 한국은 최하위 29위를 기록, 성차별이 가장 심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관리직 비율도 스웨덴의 경우 약 39.8%지만 한국은 약 10.5%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의 숫자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본 인은양성평등 실현을 촉구한 다면 우리사회는 아직도 여성 공무원 중 서기관이 없는 현실을 보며 (작은 도시 경우) ‘유리천장 이론’의 정확한 예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에서도 가정, 사회 그리고 직장에 존재하고 있는 가부장적 여성차별 문제를 잘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그리고 안전한 삶을 위해 추진 중인 여성친화도시 정책은 82년생 김지영’과 같은 여성이 더 이상 존재 하지 않을 때 성공했다고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사회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기본방향으로 하며,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를 비롯하여 다양한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과연,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지! 또, 여성친화도시답게 가고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보고 재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친화도시란,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는 일상생활의 안전과 여성의 성장을 도모하는 제도와 정책을 지향 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사업 공간, 도시환경 및 의사결정과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국민이 모든 면에 적극적인 협업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여성 친화적 국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 확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른 개선 방향 이행 등제도적인 실효성을 더욱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 3년 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현재 남성 중심적인 공직사회 문화부터 바꿔야 하고,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남녀 수평적인 양성평등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민모두가 의식적인 노력을 있어야 한다고 본다.
 
뉴스앤뉴스TV 수원본부장 양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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