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인천동구, 하반기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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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구, 하반기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자동차세 2건 이상, 자동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대상-
기사입력 2019.10.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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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종환 기자]=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납세자의 공정한 납세의식 및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해 오는 11월 28일까지 세무과 전 직원이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해 주·야간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 대상이다.
 
구는 주‧야 간조 각 2~3명씩 번호판 영치반을 구성, 통합영치시스템이 설치된 차량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과 매주 월‧화요일 오후에 주택과 상가,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합동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2.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 운영.jpg
 
현재 동구 자동차세 체납액은 2019년 8월말 기준으로 9억원으로, 전체체납액의 33.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는 올해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영치 153건, 현장예고 277대 실적으로 1억1천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공평납세를 실현하고자 상습체납자에게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며 체납차량은 연중 수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는 만큼 체납처분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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