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하태경 “대법원 ‘문준용 특혜채용 검찰 수사자료 공개’ 판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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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대법원 ‘문준용 특혜채용 검찰 수사자료 공개’ 판결 받았다!”

하태경 피고발 등 모진 수모 끝에 대법원 판결 이끌어내 “공개 청구할 것!”
기사입력 2019.10.0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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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풀리려나?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자녀 특혜 입학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 수사 자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하태경 의원은 “대법원이 어제(26일) 문준용 씨의 특혜채용 수사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하태경 최고의원은 과거 문준용 씨 특혜채용과 관련해서 ‘문유라’라고 지칭하면서 의혹을 재기했다가 고발당한 적 있다.

   

5493c49c9fd63670fee95b9a9e170e67_zoVmFbjRo1fBtGFHOMVNlYWu1Bn6s.jpg▲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보공개를 거부한 서울 남부지검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된 것이다. 결국 검찰은 문준용 관련 수사 기록을 공개해야할 것인데,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있는 후 하태경 의원은 본지 기자가 “준용씨 문제로 그간 험난한 과정이 있었지 않나?”라고 질문하자 “문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공정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7년 11월 검찰에 관련 수사자료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검찰이 정보공개 불가 결정을 내리자 지난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그해 11월 검찰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지방법원남부검찰청은 이에 항소와 상고를 제기하면서 정보 공개는 많은 시간이 지채됐다.

 

하태경 의원은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도 정보공개를 계속 거부해 왔다”면서 “이는 ‘정부가 정보공개소송 1심에서 패소할 경우 불복하지 말고 수용하라’고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른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문무일 검찰’이 단독으로 대통령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청와대의 누군가가 또 다른 지시를 했기 때문”이라며 “그 배후에는 검찰 업무를 지휘하는 민정수석실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곧 조국 현 법무부장관(전 민정수석)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태경 의원은 이에 대해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은 지난 대선에서 ‘공정’의 가치를 다투는 중요한 사안이었고 진실을 밝혔어야 했다”면서 “그러나 ‘문무일 검찰’은 의혹을 제기한 쪽이나 의혹 당사자 모두에게 면죄부를 주는 모호한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본지 기자가 다시 “대법원 판결이 났다면 이제 수사 자료를 받아봐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최대한 빨리 검찰로부터 해당 자료를 받아내 즉시 공개하겠다. 바로 오늘!”이라며 “자료가 공개되면 검찰이 당시 특혜 수사를 했는지 드러날 것이고, 청와대에서 누가 이 사건을 덮으려 했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과 오랜 난타전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도 이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자신의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공개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저 또한 (해당자료 공개 판결에) 찬성하는 바”라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이날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하태경 의원에게 준용 씨 특혜채용 의혹 관련 수사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준용 씨는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두 차례에 걸쳐 글을 올려 “하태경 의원이 저와 관련한 수사자료 공개 판결을 받았다면서, 마치 대단한 음모를 밝혀낼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있다”면서 “저는 정보공개 거부를 검찰에 요구한 적 없으며,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으리라는 하태경 의원의 주장은 억측”이라고 지적했다.

 

준용 씨는 그러면서 “정보공개 거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검찰의 판단이라고 한다. 그래서 검찰은 이 건 외에도 대부분 수사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저도 저와 관련한 수사자료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사건을 고소한 당사자인 저에게까지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검찰의 이런 방침으로 저 또한 어려움을 겪는 있으며, 하태경 의원이 한 것과 같이 검찰에 정보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준용 씨는 또 지난 대선 기간 하태경 의원이 채용특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선 “국회의원의 권력을 악용해 짜깁기한 문서로 저에게 누명을 씌운 바 있다”면서 “지금 하태경 의원은 제가 2007년 미국 파슨스 스쿨에 합격했다는 것이 허위라는 주장을 (대선 때부터) 아직까지 하는 것”이라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준용 씨는 이에 더 나아가 “그 근거를 얻기 위해 이번 수사자료 공개 소송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저의 2007년 합격은 명백한 진실이며, 충격적이게도 하태경 의원도 대선 당시 그 근거를 갖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준용 씨는 이에 덧붙여 “저는 한국고용정보원 재직 당시 2장으로 구성된 휴직신청서 문서를 냈으며, 2번째 장에 합격 사실이 명기돼 있다. 그런데 하태경 의원은 당시(2017년 4월 11일) 기자회견에서 2번째 장은 고의로 숨기고, 첫번째 장만 공개하며 합격이 허위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준용 씨는 다시 “공공기관 모든 문서를 입수할 수 있는 권력을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공격하는 데 악용한 것”이라며 “저는 이것이 심각한 악행이라 생각해 책임을 묻고자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지난해 8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낸 데 대해 “청와대가 더티 플레이(Dirty play)를 하고 있다”면서 “김기식 오기 인사에 문준용 오기 고소. 청와대의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면서 청와대와 준용씨를 싸잡아 비판한 바 있다.

 

하태경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문씨 채용비리 문제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저를 허위사실로 고소했다가 이미 무협의로 끝난 사안”이라며 “졌으면 깨끗하게 승복하는 것이 페어플레이인데 이번엔 아들이 직접 나와서 또 고소를 한다”고 분기탱천했다.

 

하태경 최고위원 당시 “청와대는 (이번 고소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누가 믿겠나? 지금까지 문 대통령 측에서 저를 고소한게 네 번(한 번은 고소 위협)인데 모두 제가 이겼다”면서 “이번이 다섯 번째 고소인데 하태경도 적폐로 만들고 싶은 모양”이라고 비분강개했다.

 

하태경 의원은 당시 “이번 고소도 본인이 결백하다는 새로운 증거가 없기 때문에 100% 제가 이긴다”면서 “문씨 특혜 채용은 명백한 사실이다. 공소 시효가 지나서 사법처리는 어렵지만 국민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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