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제조일자 미 표시한 중국산 곡류가공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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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일자 미 표시한 중국산 곡류가공품 회수 조치

기사입력 2019.09.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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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TV 박종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성준푸드’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상심량피(유형: 곡류가공품)’ 등 4개 제품에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사항을 적발하고,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품명이 ‘상심량피’, ‘파서고로우풍웨이’, ‘쌍색도우푸모양’, ‘친취편’으로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소
(제조국)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실제 제조일자
(유통기한)
수입량
()
GUANGHAN TAIXIN FOOD FACTORY
(중국)
성준푸드
(경기 시흥시)
상심량피
(곡류가공품)
2018.12.28.
(제조일로부터 12개월)
1,000
파서 고로우 풍웨이
(곡류가공품)
2018.12.30.
(제조일로부터 12개월)
1,242
쌍색도우푸모양
(곡류가공품)
2019.01.03.
(제조일로부터 12개월)
1,260
친취편
(곡류가공품)
2018.12.26.
(제조일로부터 12개월)
1,236
◆실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아니나,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알 수 없어 회수조치
빈 문서 1001.jpg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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