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박종환 기자]=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16일 남동구(구청장 이강호)에 따르면 남동국가산업단지가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정비를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생사업지구로 19일 지정 고시됨에 따라,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 남동국가 산업단지 전경
남동구는 지난 2014년 2월 6일 토지거래허가구역(녹지지역)이 전면 해제된 이후 그 동안 허가구역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재생사업지구 지정으로 남동국가산업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남동국가산업단지 전체 지역(9.5㎢)이 대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660㎡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 남동국가 산업단지 위치도
구 관계자는 “남동국가산업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 만큼 구에선 입주예정자로부터 허가신청이 접수되면 관련서류 검토와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입주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협의해 입주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토지정보과(☎453-248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