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성명서]"함안군과 함안군의회는 농민수당 제정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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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함안군과 함안군의회는 농민수당 제정에 나서라!"

참여와연대를위한함안시민모임(대표 조현기)성명서 발표
기사입력 2019.08.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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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회+임시회(2019_4_16_)3_JPG_middle.jpg지난 4월 14일 제253회 임시회에서 윤광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민수당' 도입의 당위성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 함안군의회 제공
 
[국민수 기자]=오늘 오전, 참여와연대를위한함안시민모임(대표 조현기)은 "함안군과 함안군의회는 농민수당 제정에 나서라"고 말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함안군과 함안군의회는 농민수당 제정에 나서라!"

함안군과 함안군의회가 농민수당 제정에 나서기를 바란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10년 사이 경남 도내 농가가 12.3%나 줄어들었고, 농민 수도 22.7%나 줄었다. 함안군도 예외는 아니다. 함안군청 홈페이지에 수록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군내 농가수는 2013년 6566가구이던 것이 2017년에는 5756가구로 5년만에 15% 가까이 줄어들었다. 농민 수도 2013년 1만4235명에서 2017년 1만1737명으로 큰폭 감소했다.

농가와 농민이 이처럼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은 고령농민이 사망하거나 농업을 버리고 떠나는 군민이 많은 반면 농업에 신규 진입하는 군민이 거의 없거나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이는 그만큼 농업과 농민이 처한 현실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미 알다시피, 농업농민은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농산물을 생산해 국민을 먹이는 것 외에도 농사를 지음으로써 국토환경과 자연경관, 수자원을 보전한다. 또 토양유실을 막고 홍수를 방지하며 생태계 보전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아울러 농촌사회 고유의 전통을 보전하는 일도 하고 있다.이러한 기능을 경제적 가치로 따진다면 적어도 수 십조 원의 가치를 갖는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 농업과 농민들은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다.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 제9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우리는 이를 근거로 함안군과 함안군의회가 합심해 ‘함안군농민수당’(조례)을 하루 속히 제정·지원하기를 바란다.

이미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농민수당이 지원되고 있다. 전남 해남군은 이미 지난 6월 농민수당 지급을 시작했다.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를 열어 1만2487명에게 농민수당 30만원 지급을 확정했다. 해남군은 이를 통해 농민을 지원하고 한편으로는 수당 30만원 전액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해남군은 인구 약 7만 명으로 함안군과 규모가 비슷하지만 농가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경제적 자립 기반은 함안군 보다 낫다고 할 수 없는 처지다. 따라서 함안군은 집행부와 의회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농민수당을 도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함안군은 농업과 공업이 조화를 이뤄 발전할 수밖에 없는 고장이다. 농공의 한 축을 이루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농민수당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함안군과 함안군의회가 하루 빨리 농민수당 제정에 발벗고 나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참여와연대를위한함안시민모임
대표 조현기 
연락처: 010-2512-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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