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니켈 기준 초과 검출 식품용 기구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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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 기준 초과 검출 식품용 기구 회수 조치

기사입력 2019.07.0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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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TV 조종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주)신광종합주방백화점(경북 경산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식품용 기구류인 ‘철근석쇠’ 제품에서 니켈이 기준치(0.1㎎/L 이하)를 초과(0.4㎎/L)하여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2018년 11월 23일 생산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부적합 내용
생산량
신광종합주방백화점
(경북 경산시)
철근석쇠
(기구류)
니켈 기준 초과
50
noname01.jpg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영업자는 철근으로 만들어진 유사 제품을 판매하거나 영업 등에 사용하기 전에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인지 확인하고, 소비자는 ‘식품용’ 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이 표시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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