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제4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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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

기사입력 2019.05.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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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필선 의장.jpg
                         ▲ 여주시의회 의장 유필선                                  사진/여주시의회 제공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 행복여주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항진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로 바른 언론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4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3대 여주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작년 하반기에 두 번의 정례회가 있었고, 올해 다시 제1차 정례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11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그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거듭 다짐합니다.
 
소통과 혁신을 추구하는 여주시의회는 대의기관으로서 의결·입법·감시 기관의 본분을 가지고 활동하였으며, 그간의 의정활동을 「소통」,「혁신」, 「입법」, 「역량강화」, 「의결」 이렇게 총 5개 분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소통과 혁신의 여주시의회』라는 슬로건에 입각하여 「소통」의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5월 1일 여주시의회 소식지가 처음 발행되었습니다.
 
과거 의회소식지의 경우 매년 1회 발행하였던 것을 5월부터는 매달 발행할 계획입니다. 의회소식지를 매개로 시민과의 소통 통로를 다양화하고, 여주시의회 의원 모두가 시민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모습을 알리고 시민의 질책 또한 달게 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 여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의 고충이 곧 우리의 고충이고, 시민의 민원이 곧 우리의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원 이래 200여 건의 시민 불편사항을 청취하였고, 해소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특히, 강천면 SRF 발전소와 북내면 열병합 가스화 발전소 관련하여 반대대책위 위원분들과 14회에 걸쳐 면담하고, 1회의 유사시설 견학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북내면 열병합 가스화 발전소가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지난 3월 27일 여주시에서 건축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여주시민의 건강권, 생명권, 환경권을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7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강천면 SRF 발전소 관련 사업자가 제기한 공사중지 명령 취소 등 심판 청구에서 여주시의 강천면 SRF 발전소 공사중지 명령이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동안 반대대책위 위원분들, 그리고 전문 변호사, 집행부 및 여주시의회가 협력하여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모색한 결과 일단 좋은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천면 SRF 발전소 문제가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주시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기나긴 여정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여주시의회는 시민의 건강권, 생명권, 재산권, 환경권, 행복 추구권을 위해 누구보다도 노력하겠으며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다면 한달음에 달려가 문제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매월 둘째 주, 넷째 주에 “의정의 날”을 운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집행부와의 소통을 추구하였습니다.
 
여주시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만나 당면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토론을 통해 여주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난 해 11월 23일 『여주시 청소년 진로 발전 방향 모색』 이라는 주제로 제6회 의정 포럼을 개최하여 주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발전에 접목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시민과의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의정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의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사진행 개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대 여주군의회가 1991년 4월 15일 개원한 이래 회의 진행 방식이 소폭 수정·보완을 거치며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와 경기도 31개 시·군의 사례를 분석하여 합의한 결과, 의원이나 공무원의 입장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회기까지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공유재산변경안, 예산안을 각각의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함에 있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동의안, 규칙안 등을 본회의에서 심의하다 보니 의사진행에 제한이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조례안 회부 시 동의안, 규칙안 등을 같이 회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또한, 조례안 상정·심의 의결 방식을 개선하려 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일괄 상정, 일괄 심의, 일괄 의결 해오던 방식을 부서별 또는 안건별로 상정하여 부서별로, 안건별로 심의·의결하는 방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의사결정과정이 시민에게 공개됨으로써 의원과 의회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시정 질문과 답변의 경우에도 본회의에서 본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체가 일괄 질문 후 다음 본회의에서 일괄 답변하였던 방식을 변경하여 이제는 당일 날 의원별 순서대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시장님과 부의장님께서 각자의 발언석으로 나오시고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다 하시면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의장님 끝나면 다음 의원님께서 동일한 질문방식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 지난 회기까지 본회의 영상만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였으나 앞으로는 특별위원회 회의영상도 업로드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편사항은 시민들께서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 처음과 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편의성 향상 차원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 스스로 행하시는 발언과 표결과 의결 과정이 시민에게 공개됨으로써 책임정치 측면을 한층 강화시킬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둘째, 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결정된 안건에 대해 재요구되어 본회의에 상정한 사례가 제3대 여주시의회에서만 세 번 있었습니다. 여주시의 의정 사상 유래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밴드와 언론에서 특별위원회 부결안건에 대해 재요구되어 본회의에 상정한 행위의 적법성, 그 정당성에 대해 갑론을박의 논쟁도 있었습니다.
 
지난 3월 29일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조례안 의결 이후에는 이 논란이 실로 점입가경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법 제69조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상정은 동법의 조문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장의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상정행위는 불법·편법 행위가 아닙니다. 현행법이 적시하고 있는 그대로 의무를 이행한 것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법한 행위였음을 양지(諒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적법성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그저 오랜 관행을 따르는 것이 꼭 맞는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현행법의 규정대로 한 것이 논쟁의 대상인지 비난의 대상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의 재의요구에 따른 본회의 상정으로 의결된 조례에 따라 의회 별정직 공무원이 채용되었고, 시민행복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이 하반기 또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한 논쟁은 이제 그만 두고, 여주시의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올바른 결정을 하였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훗날 시민의 판단과 결정을 기다려보는 것이 어떨지 생각합니다.
 
여주시의회는 본 의장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어느 의원을 위해, 또 어느 당을 위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12만 여주시민의“행복”이라는 목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행과 익숙함을 벗어나는 것이 때로는 어색하지만, 혁신하려면 익숙함과의 과감한 이별, 즉 관행과 구태로부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변화에 대한 막연한 반감과 막연한 불안감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이제는 낡은 질서 속의 익숙함과 단호히 결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과 결별하고, 새로운 사람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대전환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전국 제일의 모범적인 기초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입법」의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제35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영자 부의장님이 대표 발의하여 개정된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 수당을 인상하였습니다.
 
예산은 2019년도에 1억 7600만 원으로 배우자 210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가 사망 후 경제적으로 곤란한 유가족의 복지향상에 크게 더욱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지난 제3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복예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개정된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근거하여 올해 상반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학교급식비 지원금 8억 5500만 원으로 관내 고등학교 8개교, 3학년 재학생 740명이 현재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고교 무상급식 추진계획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여주시가 예산을 분담하여 내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여주시의회가 선도한 입법정책 중 하나입니다. 따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주시의회가 선도적으로 입법 노력을 기울인 결과 장차 우리 미래의 기둥이 될 청소년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사례가 전 경기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지난 제39회 임시회에서 최종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정된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의 경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생용품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논란이 되었던 조례로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등 중앙언론에서 집중 조명되었으며 타 시군에서도 많은 관심과 문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세부계획에 대해 수립 중으로 빠르면 상반기, 늦으면 내년 1월에 시행 예정입니다.
 
과거 서울시의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여성 청소년의 위생용품에 대한 지원도 보편적 복지가 맞느냐, 선택적 복지가 맞느냐, 이 또한 훗날 평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여주시의 조례안을 검토하고 시행을 검토·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넷째, 지난 제3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서광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을 여주시 차원에서 뒷받침하며 각종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여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섯째, 지난 3월 6일 원 포인트로 열린 제38회 임시회에서 박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개정된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에서 여주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심판의 경우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례상 정해진 변호사 선임비용의 한도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5월 7일 강천면 SRF 발전소 공사중지 명령 취소 등 행정심판 재결에서 보듯이 관련 분야의 우수한 전문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대응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낳았는데 이는 의회가 마중물의 역할을 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섯째, 지난 제36회 여주시 제2차 정례회에서 한정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제정된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를 근거하여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무상 교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산은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와 분담하여 여주시2019년 교복 지원금은 6200만 원으로 관내 중학교 10개교, 신입생 842명이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경기도 고교 무상교복 추진계획에 따라 올해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현물로 지원된 교복의 품질 저하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며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여주시가 예산을 분담하여 고등학교 신입생도 무상교복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여주시의회는 의결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주민을 위한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직무에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의 중요 의정활동을 자문받고 위원회에서 중요한 사안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 심사에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 지난 제37회 임시회에서 이복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추경을 통해 예산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둘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중요사항에 대하여 다각도의 검토로 방안을 모색하고 각종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의 역량 강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둘째, 국내외 연수 2회, 벤치마킹 3회를 실시하였으며 국내외의 우수정책을 여주시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곰곰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또한, 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높이고자 실전 사례 연구와 실무기법 위주로 예산, 조례, 행정사무감사, 결산 검사 등 자체교육도 총 8회 받았습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원 모두는 자강불식(自强不息)하며 시민의 불편해소와 복지증진에 앞장서며 참다운 민의가 실현되는 모범 의회가 되도록 주마가편(走馬加鞭)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의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2일 개원 이래로 두 차례의 정례회와 네 차례의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76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건, 예산안 21건, 동의안 12건, 기타 24건으로 총 138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처리된 안건으로 인해 시민의 복지가 나날이 향상되어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여주가 되는데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여주시의회가 중점을 두고 있는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주시의회에서 관심 있는 중점 정책과제로는 「여주시 아동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 「어르신께 드리는 따뜻한 밥 한끼 사업」, 「농민기본소득」,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이 있으며, 이른바 반값 등록금이라 불려지는 대학생 등록금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복지의 확대를 통한 가처분소득의 증가, 그로 인한 소비 증가, 투자 증가, 고용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순환구조를 갖추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주시의회의 행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30일간의 긴 일정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 그리고 20건의 조례 제·개정안 등 35건의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30일간의 정례회가 다소 힘든 일정이 될 수도 있으나 여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12만 여주시민의 대표라는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업무 가운데에서도 정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주시의회는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청렴, 겸손한 자세와 원칙적, 합리적 태도를 견결히 유지하며 공정과 정의의 가치에 복무하려고 합니다.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더 긴장감을 유지해주시고, 더 도덕적이고 더 능력 있는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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