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양평군, 점심시간 오지 말라! 민원인 있어도 밥 먹으러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양평군, 점심시간 오지 말라! 민원인 있어도 밥 먹으러

29개 과 2개 사업소 12개 읍, 면사무소 민원실까지 문 닫고 업무 안 봐
기사입력 2019.05.08 14:50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뉴스앤뉴스TV 배석환 기자]=양평군청이 2018년 7월부터 점심시간에 업무를 보지 않고 있어 민원인들이 점심시간에 왔다가 발길을 돌리는가 하면 1시간 동안 기다려 서류를 찾는 등 불편을 격고 있어 하루빨리 정상적인 근무를 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평군은 지난해 초 공무원들과 연수에 참석한 군수가 공무원들이 점심시간 12시에 점심을 먹고 싶다는 의견의 군수는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고 현재까지 양평군 민원실을 포함해 29개과와 2개 사업소 12개 각 읍,면사무소는 밥을 먹기 위해 양평군청은 민원실까지 일제히 문을 닫고 업무를 보지 않고 있다.
 
양평군 용문면 김 모 씨는“대한민국에 아직도 이런 지자체가 있느냐? 기도 안 막힌다. 점심시간에 문 닫고 민원인을 기다리게 하는 자치단체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양평군은 지금 21세기다 옛날에 군부 독재 시절에나 하던 짓을 지금도 하고 있다. 군민을 바보로 아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또한, 그래도 나는 젊은 사람이라 참을만한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쪼그리고 앉아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니 열 받아 못 보겠다.“며 흥분했다.
 
이에 대해서 양평군청 민원실 과장은“작년 7월부터 점심시간에는 업무를 보지 않는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경우는 그 시간에는 자동 발급기를 이용하면 되는데 서툰 어르신들의 경우는 우리가 안내해 주고 있다.”라고 변명했다.
 
8일 경기도청 관계자는 “그런 시, 군이 어디냐?”며 기가 막힌다며 웃음소리만 들렸다.
 
한편, 공무원 복무규정은 제2조②한은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뿐! 점심시간에 문 닫고 운영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서 양평군청 노조위원장 홍순표는 “전임 이윤실 위원장과 김선교 전 군수가 있을 때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1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 머라 말할 수 는 없지만, 그동안 정의당과 시의원 등이 얘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다.”고 말해 “외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점심시간만을 지키는 것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그는 이어서 점심시간 업무를 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31개 시,군중의 최초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식으로 답변했으며, 전 이윤실 위원장 또한 현 조합장과 뜻이 다르지 않았다.
 
양평군청과 공무원노조는 현재 민원인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야 함에도 자신들의 점심시간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양평군청은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하루빨리 정상적인 운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주)뉴스앤뉴스TV & 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회사소개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