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주영 국회부의장 “사보임은 이런 것이다!” 아수라장에서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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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국회부의장 “사보임은 이런 것이다!” 아수라장에서 ‘일갈’

동물국회 야기한 자유한국당, 국회선진화법으로 송두리째 사라질까?
기사입력 2019.04.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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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동물국회가 8년만에 자유한국당에 의해 재현됐다. 자유한국당이 25일 오전 일찍부터 국회 본청 7층에 있는 의안과 앞을 검거하면서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동물국회’는 고성과 삿대질, 물리력이 총동원된 아수라장이었고, 국회 본청과 패스트트랙 관련 상임위 입구에서 밤새 야전(?)을 치른 자유한국당은 26일 오전 8시에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동물국회에 대한 책임보다. 더불어민주당과 그 2중대 3중대(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패스트트랙 입안을 “불법이기 때문에!”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단단히 다진 거다.
동물국회1.jpg▲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이 당 소속 오신환 의원에 대해 사보임 처리를 강행한 것을 두고 국회법을 들고나와 기자회견을 했지만, 국회 자유한국당과 여야 4당은 25일 오후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앞에서 고성과 고함, 삿대질,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고 말았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무서운 얼굴로 고함을 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25일 ‘동물국회’로 아수라장이 된 국회에 대해 “국회 선진화법이 엄존함에도 폭력적 물리력을 행사해서 동물국회를 재연한 자유한국당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잘못하면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자유한국당 대다수의 의원들이 형사 처벌로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진입을 방해한 의원들이 있어 저희 당직자와 보좌진이 다 채증했다”면서 “몇몇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법 165조와 166조 위반 혐의로 즉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강병원 대변인이 언급한 국회법 제165조는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6조는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처벌조항까지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

강병원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법적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정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분은 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 의원이고,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분은 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 의원 등”이라고 정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는 이들 의원들만으로 한정되지 않을 분위기다.

강병원 대변인은 이에 대해 “더 많은 의원이 있지만, 이 의원들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당에서 1차로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국회 내 폭력으로 회의를 방해하는 게 얼마나 큰 중죄인지 국민에게 직접 보여주겠다”고 결기를 다졌다. 만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 제165조와 166조를 들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을 사직당국에 고발하게 된다면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후 처음으로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대목도 있다. 지난 박근혜 정권시절 박근혜 청와대의 ‘심기’에 따라 국회에서 제정한 법이 무력화되고, 정부의 시행령이 법을 뛰어넘어 위력을 발휘하거나,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든 국정원에게 필요한 ‘국민 감시와 사찰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다수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심기’를 맞추기 위해 의원 숫자로 밀어붙일 때,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이종걸 전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표결 통과에 앞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일정 방해)를 시작해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이때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지지율이 크게 오르기 시작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청년비례대표 출신으로서 2016년 2월 23일 아침 전남 순천에서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다 서울행 KTX를 타고 필리버스터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 국민들은 이때 밤을 세워가며 수시간에서 십수시간을 이어가며 여야 정치를 설명하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우리나라 정치의 현주소를 낱낱이 알게됐다. 전체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일시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것도 당시의 필리버스터 때문이었지만, 정작 필리버스터를 제안했던 이종걸 원내대표는 결코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다.

다시 25일 ‘동물국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분들(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면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한국당 의원 한 명 한 명을 절대 놓치지 않고 끝까지 다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이날 강병원 의원의 발언이 그대로 실행에 옮겨진다면 대한민국의 1개 정당이 법률에 의거 합법적으로 송두리째 뽑히는 초유의 사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여의도 정가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국회 여야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여부가 24일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법의 관련 조항을 놓고 여야가 서로 ‘아전인수식’ 엇갈리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여부는 사개특위에서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운명을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아가 여야 4당이 공동 추진하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의 성사 여부와도 직결돼 있다.

사보임은 사임과 보임의 준말로, 현재 맡고 있는 상임위를 그만두고 다른 상임위로 옮기는 것을 뜻한다. 현행 국회법은 ‘위원의 선임 및 개선’ 조항인 제48조에서 사보임과 관련해 규정하고 있다. 당력을 총동원해서 패스트트랙 저지에 나선 자유한국당은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할 수 없다’는 국회법 제48조 6항을 들어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개선’은 사보임을 의미하며, 이 국회법 조항에 따르면 4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지금 상임위 위원을 사보임할 수 없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주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사보임은 본인 의사가 먼저이고, 원내대표가 그 의사에 동의해야 하고, 임시국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보임이 되지 않아 다른 당 원내대표들의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60여명이 지난 24일 국회의장실에 들이닥치며 동물국회 전초전을 시전한 것은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조만간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사보임 허가 권한을 가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허가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관례에 따라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이 가능하다고 반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는 국회법 제48조 1항에 근거를 두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의원(임이자 의원)이 인권유린 되지 않도록 문희상 의장의 배려를 당부하며,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은 적절하지 못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보임 결정 서명을 했다”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정치적 오점을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주영 부의장은 특히 논란이 된 국회법 48조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사개특위 사보임 문제는 국회법48조 6항에 규정되어있다. 임시회기 중에는 않되며, 예외규정으로 국회의장의 허가를 하도록 하고있으나. 2003년 개정으로 포함된 것이다. 당시 김홍신 의원이 지도부와 의견이 다른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각되면서 국회법으로 원칙적으로 사보임 금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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