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건설노조에 끌려가는 “대한민국 건설시장” 국민들은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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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건설노조에 끌려가는 “대한민국 건설시장” 국민들은 아시나요?’

기사입력 2019.04.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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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cb641534d5694d9f6a91210259380bf_1mRlgWpnxbuGpxNRmI.jpg▲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련(위원장 이대규) 단위노조 한국건설기계사업노동조합 소속 한 건설기계 노동자가 작금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건설기계노조 관련 비리 백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하고 해결책을 친필 편지로 청원했다.(지난해 7월 26일 작성한 '한국노총 건설기계노조 ‘갑질’,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게')라는 제목의 기사다. 사진 / 박귀성 기자
 
[뉴스앤뉴스 배석환 기자]=‘건설현장에서의 건설노조들의 악질적인 무법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청와대 국민청원이 13일까지 4만2천명이 넘는 국민들이 노조의 ‘갑’ 질에 국민청원 까지 청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청원자는 “근로자 채용 권한은 기업에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건설현장의 인력채용은 노조의 뜻대로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노조원의 업무 능력은 비노조원에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고, 그로 인해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공사품질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으며, 노조원을 고용하면 비용도 더 많이 들며, 일당 외에도 노조에게 들어가는 추가비용이 많아 결국 전체 공사비가 늘어나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서, “국민들이 사용하는 모든 건물과 시설의 건설은 모두 중소기업인 전문건설사들이 상당부분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노조의 막강한 힘이 중소기업을 옥죄고 있다. 노조의 무법행위를 정부가 좀 막아 달라”호소하고 있다.
 
과거 본지는 부산 등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의 갑 질에 기획취재하면서 노조의 갑질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고, 시정을 요구했었다.
 
본지 2018년 6월부터 노조의 갑 질에 대해서 지적했었다.
http://www.newsnnewstv.com/news/view.php?no=45257
http://www.newsnnewstv.com/news/view.php?no=45518
http://www.newsnnewstv.com/news/view.php?no=46148
http://www.newsnnewstv.com/news/view.php?no=46377
http://www.newsnnewstv.com/news/view.php?no=46472
http://www.newsnnewstv.com/news/view.php?no=46609
이 기사 외에도 약 20여개 기사가 있다.
 
다음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내용 전문이다.
 
건설현장에서의 건설노조들의 악질적인 무법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근로자 채용 권한은 기업에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건설현장의 인력채용은 노조의 뜻대로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노조원의 업무 능력은 비노조원에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고, 그로 인해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공사품질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조원을 고용하면 비용도 더 많이 듭니다. 일당 외에도 노조에게 들어가는 추가비용이 많아 결국 전체 공사비가 늘어나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사용하는 모든 건물과 시설의 건설은 모두 중소기업인 전문건설사들이 상당부분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의 막강한 힘이 중소기업을 옥죄고 있습니다. 노조의 무법행위를 정부가 좀 막아주세요.
 
1. 근로자의 채용권한은 누구의 것입니까? ‘무노동 무임금’은 노조엔 적용 안 되는 말인가요?
 
청원자는 “현재 건설현장의 노조는 9개나 되는데, 신규현장이 생기면 득달같이 달려와 하나같이 자기네 소속 조합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라고 강요한다. 조직이 제일 큰 노조는 자기네 노조원를 먼저 고용하게 압박한 다음 타 노조의 조합원을 고용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다.” 주장하고 있다.
 
이어서, “노조별로 한 팀씩 채용하면 제일 큰 노조는 다른 팀보다 더 많은 조합원을 고용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조합원을 더 고용하라며 새벽부터 현장 출입구를 막고 출근하는 근로자를 불법으로 검문하고, 레미콘 차량까지 막아 레미콘이 굳어서 뒤돌아가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노조원을 채용해도 일을 잘한다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비노조원이 5일이면 하는 작업을 노조원은 10일 이상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업량이 50∼70%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장에 일이 없어 며칠 쉬라고 해도 노조원들은 무조건 출근해서 놀면서 일했다고 회사를 압박해 일당을 갈취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네끼리 모여 시위한 날도 일당을 달라고 합니다.
 
또한 어떤 현장에서는 자기네 노조원을 고용해달라는 압박에 시달리다가 전임비만(일하지 않고 노조원 관리자 명목) 수천만원 건네는 곳도 있습니다. 노조원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안 쓰고 갈취당하는 것이 손해가 덜할 뿐 아니라, 그렇게라도 해야 노조들의 현장 “깽판”이 멈추기 때문에 업체들은 울며 겨자를 먹는 것입니다.
 
노조가 9개나 생긴 이유도 대충 일하면서 높은 일당을 받아갈 수 있고, 현장 노조 팀마다 노조 전임비 매월 백여만원을 포함해 이것저것 일하지 않고도 회사를 상대로 금품을 뜯어가 막대한 수입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더욱 기막힌 현실은 건설현장에 신생 노조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 명함을 들이밀고 협상을 요구하는데, 진짜 노조원인지, 사기꾼인지, 협박꾼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 업체들은 그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회사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비노조원의 절반도 못하는 노조원을 고용하거나 노조원을 고용하지 않은 노조에게는 뇌물을 주고 있고, 노조는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아주 손쉽게 회사 돈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깡패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노조들로 인해 공사비 손해가 막심해서 더 이상 골조공사를 안하는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2. 근로자 개인은 ‘을’이어도 노조는 더 이상 을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의 권한은 노조에게 뺏겼고 책임만 잔득 떠안고 있습니다.
 
고용뿐만이 아닙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 권한도 모두 노조에게 있습니다. 본인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 양식으로 근로계약체결을 강요하며 협박하고, 얼마 일하지도 않은 초보를 숙련공으로 둔갑시켜 높은 일당을 달라고 합니다. 근로시간도 숙련공 기준도 모두 그들의 것입니다.
 
주말에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삶의 여유를 달라고 해서 토요일 오후 3시까지 근로하고 하루 일당을 줬더니 5시까지 일한다면서 1.5배의 일당을 달라고 합니다. 처음에 일 잘하는 노조원을 현장에 투입시켰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일을 잘 못하는 노조원으로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사업주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만 해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를 상대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이유는 노조가 무차별적인 진정·고소·고발로 회사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인력과 장비가 드나들고 여러 공사가 한꺼번에 진행되는 건설현장에서 시빗거리를 찾기란 쉽습니다. 안전장구 미착용이나 환경조치 위반, 불법 인국인력고용, 건설업 취업교육 미이수자 등 다양한 법 위반 증거를 수집해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는 전 현장을 고소·고발하고 근로감독을 나오게 해 현장을 마비시켜버리는 더 큰 보복을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현장 쓰레기통까지 뒤집니다.
 
그들의 도가 넘는 행동에 사업주가 신고를 해도 정부와 경찰은 회사에게만 엄격하게 대응하고, 노조에 대해선 침묵하기 일쑤입니다. 심지어는 현장 출입구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어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는커녕 멀리서 방관만하다가 돌아갑니다.
 
노조들의 행동은 날로 과격해지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 합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갑과 을이 바뀌어버린 상황에 그들은 더 이상 힘없는 약자가 아닙니다. 국가의 무관심한 행동으로 오히려 노조가 건설현장을 좌지우지하며 ‘역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3. 노조는 건설현장을 무질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조는 회사가 자기의 뜻을 하나라도 들어주지 않으면 현장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현장입구에서 대규모 집회·시위는 물론이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도로를 막고 독서실 앞에서도 하루 종일 장송곡 틀어놓기도 합니다.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이 견디다 못해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면 경찰서에서는 합법적인 시위라며 오히려 업체에 빨리 해결하라고 종용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회사한테 해결하라는 것은 어느 나라 법입니까?
 
물론 우리나라는 집회의 자유가 있으므로 누구나 집회신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도를 넘어서서 불법에 이르면 제재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또 노조는 항상 ‘불법외국인 퇴출’, ‘안전관리 철저’ 등을 내세워 시위를 하고 있으나 진짜 목적은 오직 ‘노조원 채용’입니다.
 
 
 
게다가 노조가 현장에서 패악질을 하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노조를 채용하면 일하다말고 타 노조원끼리 싸우는데, 공구를 빼앗아 집어 던지고 자재를 옮기는 사람을 밀어치거나 자재더미를 발로 차 무너뜨려 현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등 온갖 할 수 있는 못된 짓들을 다 하면서 작업을 방해 합니다.
 
또한 노조원들은 공사기간을 늘리기 위해 일 잘하는 비노조원들을 상대로 태업(표면적으로는 작업을 하면서 집단적으로 작업능률을 저하시켜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쟁의행위)을 조장하기도 하고, 노조 가입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노조들은 모든 현장의 인력을 자기네들 노조원으로 채우려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장에 이미 근로자들이 투입되었음에도 자기네 노조원 채용 강요로 일하고 있던 선량한 근로자를 내보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네 조합원만 근무시키고 싶으면 자기들이 직접 건설업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 비노조원들은 근로자가 아닙니까?
 
4. 기업들이 개선할 수 있는 수위를 넘었습니다. 더 이상 노조 문제에 침묵하지 말아주세요. 현장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결국 모든 피해는 건설사를 넘어 국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노조의 적폐행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면 아파트 입주 시기를 맞추지 못해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 국민들에게까지 피해가 발생됩니다. 공사기간이 짧아지면 급하게 공사를 하게 되어 품질이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건설현장이 이렇게 무법천지가 된 것은 정부와 경찰의 책임도 있습니다. 정부와 경찰은 노조가 진정이나 고소를 하면 현장을 멈춰가며 회사는 쥐 잡듯이 잡으면서, 회사가 건설노조들의 악질적인 횡포와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수수방관하기 일쑤였습니다. 왜냐하면 노조들이 관청으로 몰려가 집회하고 시끄럽게 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곤혹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가 있는 것이므로, 선량한 일반근로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앞으로는 노조들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단속하여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건설현장은 일할 사람이 넘치던 과거와 달리 일당 20만원 이상의 고임금에도 일이 고되어 내국인 지원자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내국인의 기피로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게 되고, 고용한 외국인이 불법체류자거나 건설업 취업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가 한 두명이라도 섞여 있으면, 회사는 곧바로 불법외국인을 고용하는 악덕업체로 내몰리게 됩니다. 여기에 노조들까지 횡포를 부려 업체들을 겁박하는 상황에서 저희 건설업체들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너무나 힘든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회사는 어렵고 열악한 건설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로환경과 복지 등 처우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 회사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한번이라도 현장에 나와서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직접 보시고 현실에 맞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적폐를 청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2535?navigation=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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