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시민단체 행정안전부가 ‘레고랜드MDA’ 위법행위 방조 ‘직무유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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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행정안전부가 ‘레고랜드MDA’ 위법행위 방조 ‘직무유기’ 주장

기사입력 2019.04.1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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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 박종환 기자]=행정안전부가 강원도에 위법한 레고랜드MDA를 방조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9년 4월 11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상임대표 김종문, 이하 중도본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안전부가 강원도와 멀린사 간 총괄개발협약(MDA)에 따른 800억 투자를 중지시키지 않고 방조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MDA중단을 촉구했다.
 
이번회견은 2019년 12월 17일 강원도가 영국 멀린사와 체결한 레고랜드코리아MDA(총괄개발협약)와 관련된다. 강원도는 MDA에 따라 중도유적지를 영국 멀린사에 100년 동안 무상임대 했다. 그리고 도비 800억원을 엘엘개발을 통해 레고랜드코리아 사업에 투자하여 자산 30.8%를 매입하려 한다.

4월 11일까지 800억 중 200억이 투자됐으며 4월 중으로 레고랜드코리아 시공사가 새로 선정되면 나머지 600억도 투자 될 전망이다.
 
2222.jpg▲ 2019년 4월 11일 시민단체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 김종문대표(가운데)와 시민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강원도의 레고랜드MDA가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했다며 백지화를 요구했다.
 
중도본부는 보도자료에서 레고랜드MDA에 위법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에 따르면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받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강원도는 행안부의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 ▲강원도가 총괄개발협약(MDA)으로 투자하려는 800억은 2014년 11월 27일 강원도가 지방재정법 13조 3항을 위반하고 레고랜드 시행사 엘엘개발의 목적사업비(Project Financing)로 대출받은 자금이다.▲강원도는 MDA에 따라 중도를 100년 동안 멀린사에 무상임대 했다. 그리고 엘엘개발을 통해 멀린사에 800억원을 투자하여 레고랜드코리아(LLK)에 30.8%의 자산을 매입한다. 이는 전대행위를 금지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위반이다.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행정안전부는 2월 20일 레고랜드MDA 백지화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받고서 5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강원도가 레고랜드사업에 혈세 200억원을 지출한 것은 행정안전부가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에 대해 주무관청인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한건수사무관은 “두명이 전국에 233개의 자치단체에서 올라오는 투자심사업무를 하고 있다.”며 “지방재정법에 정한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 의무를 먼저 하고 있었다.”고 했다. 즉 자신들의 업무가 과다하여 레고랜드MDA 800억 투자를 검토조차 못했다는 변명이다. 행정안전부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드는 부분이다.

2019년 3월 14일 춘천레고랜드MDA 800억투자와 관련하여 강원도 최문순지사, 정만호경제부지사,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등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제3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2018 형제 1963)됐다. 사건은 현재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중도본부는 회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조치 할 것을 천명했다. 행정안전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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