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재명 재판, 진술 번복에 이어 경찰 강압수사 증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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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진술 번복에 이어 경찰 강압수사 증언까지?

이재명 ‘강제입원 의혹’ 경찰 강압수사 증언 무시하고 필기구 던져
기사입력 2019.04.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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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8일 열린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이재선씨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사건 제17차 공판에서 경찰이 강압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증인 증언이 나왔다. 이런 수사 당국의 강압수사 의혹은 이미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과 변호인측에서 제기한 바 있는데 이번 17차 공판 법정에서 검찰측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증인이 공개적으로 증언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재명5.jpg▲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성남시장 시절 친형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혐의에 대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경찰 강압 수사’ 관련 증언은 이재명 지사 친형 강제진단 사건이 진행되던 2012년 당시 인사 담당과장으로 재직한 전 성남시공무원 권모씨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소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재명 지사 17차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분당구보건소 과장 인사에 대해서 증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동안 검찰은 이재명 지사 친형 강제진단에 대해 부당하게 당시 분당구보건소 과장을 동장으로 발령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8일 증인으로 출석한 권모씨는 “당시 시청 보건행정과장의 비리의혹이 인사조치의 이유”라는 취지로 증언 했다. 검찰의 공소사실과는 다른 내용이다.
 
권모씨는 이에 대해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이같이 말했지만 수사관이 강압적으로 추궁하면서 ‘결국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조서에 작성됐다”고 당시 경찰의 강압적 조사방법에 대한 불만을 토로 했다. 이런 증인을 향해 검찰은 “경찰이 뭐라고 하면서 큰소리 쳤나?”고 묻자 권모씨 “묻는 것만 얘기하지 왜 동문서답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거기서 시발됐다”고 답변했다. 진술인의 진술내용을 경찰이 ‘동문서답’으로 여겼다는 거다.
 
권모씨는 이에 덧붙여 변호인 신문 중에는 “경찰이 ‘증거 있냐? 본인한테 들은 것 있냐? 당신이 아는 기억만 하고 변명하지 말라”고 해서 언쟁이 시작됐으며, 권모씨는 “저는 제 얘기 할 테니 같이 적어가며 하면 되지 않나 했고 (경찰 수사관이 당시) 연필을 던지고 등지면서 가만히 있더라”고 증언해 경찰 조사 당시의 험악한 분위기를 그대로 표현했다.
 
권모씨는 이에 더하여 “제가 녹화를 하는 게 좋지 않냐 했더니 (수사관이) 그렇게까지 해야겠냐고 해서 왜 제 얘기는 안 듣고 수사관 의지대로만 (조사를) 하느냐고 항의했다”고 밝혔다. 즉, 경찰이 일방적인 질문을 던지고 기대하는 답변이 있었다는 ‘수사 의도’를 의심케하는 증언이다.
 
이재명 지사 재판이 17차까지 진행돼면서 적지 않은 증인 심문이 있었다. 이들 증인들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측, 재판장까지 증인 신문을 이어가면서 수사기관의 조사 당시 진술이 누차 번복되거나, 공소사실과 다른 증언이 나오는 등 공소사실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케하는 공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17차 공판에선 경찰의 강압수사 정황까지 나와 사실상 검찰의 공소유지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모양새다.
 
이에 더해 최근 이재명 지사의 친형 이재선씨가 교통사고 이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근거가 나와 검찰의 공소사실과 완전히 배치되는 근거가 제시됐다. 이재명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켰다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핵심 시점인 2012년을 기점으로 보아 친형 이재선씨가 지난 2013년 교통사고 이전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거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친형이 정신질환으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재명 지사가 정신병력이 없는 이씨를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이재명 지사를 기소했는데, 이재명 지사의 측근에 따르면 경찰의 이재선씨 요양급여내역 압수자료에 따르면 이재선씨는 2013년 3월16일 교통사고 3일전인 2013년 3월13일 용인 A정신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진단내역은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였다는 거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분당경찰서가 지난해 7월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이재선씨의 요양급여내역서(2012년 2월~2017년 9월)에서 확인됐다. 이같은 자료는 그동안 이씨가 2013년 2월 용인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고, 이후 정신질환을 이유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재명 지사 측의 주장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해당 사건의 핵심쟁점 시점이 이재선씨의 2012년 이전 정신병력이 있었느냐 여부에 따라 검찰의 공소유지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같은 사실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이재선은 2013년 초순(3월16일) 교통사고로 인한 휴유증으로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기 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적시했지만, 해당 증거자료의 등장으로 법적 효력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즉, 이재명 지사가 정신병력이 없는 친형 이씨를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의 공소사실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거다.
 
이처럼 이재명 지사 재판이 회차를 거듭하면서 증거나 증인신문이 계속적으로 공소사실과는 다르게 진행되는 와중에 증인들이 누차 수사기관의 조사 당시 진술이 거듭 번복하고 이번엔 경찰의 강압수사 정황까지 나오며 검찰 공소사실의 신빙성 문제가 도마에 오른 모양새다.
 
한편, 이재명 지사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관련 사건 다음 18차 공판은 13일 오후 같은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이날은 이재명 지사를 지난해 4.3 지방선거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고발한 바른미래당 김영환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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