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최문순 강원도지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고발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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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강원도지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고발 돼

강원도가 영국 멀린사에 무상으로 임대 한 중도유적지를 위법하게 돈을 주고 되사려 한다.
기사입력 2019.03.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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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jpg▲ 최문순강원도지사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고발 한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 김종문상임대표(가운데)와 회원들(촬영: 2019년 3월 14일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
[뉴스앤뉴스 박종환 기자]=지난3월 14일 오전 10시 30분경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시민단체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이하 중도본부)이 강원도의 춘천레고랜드MDA 800억투자와 관련하여 강원도 최문순지사, 정만호경제부지사,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등을 직권을 남용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제3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했다.

중도본부는 보도자료에서 강원도의 레고랜드MDA는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위반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로 위법하며 매국행위로 간주되어 관련 고위공무원들을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1.jpg▲ 2018년 5월 15일 (좌)영국 멀린사 존 야콥슨 레고랜드 총괄사장에게 허리 숙여 꽃다발을 전달하는 최문순강원도지사 (우)춘천레고랜드MDA를 체결하고 기뻐하는 멀린사 임원들과 강원도공무원들[사진=중도본부
 
중도본부가 주장하는 춘천레고랜드MDA의 위법성을 살펴보면
 
▲강원도가 MDA로 투자하려는 800억은 2014년 11월 27일 강원도가 레고랜드 시행사 엘엘개발의 목적사업비(Project Financing)로 지불보증 하여 대출받은 자금으로 PF자금을 멀린사에 투자하게 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므로 위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강원도가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법이다.
 
▲엘엘개발의 최대주주인 강원도는 중도를 100년 동안 멀린사에 무상임대 했다. 그리고 엘엘개발을 통해 멀린사에 800억원을 투자하여 레고랜드코리아(LLK)에 30.8%의 자산을 매입한다. 이는 강원도가 판 중도를 다시 사는 행위로 전대행위를 금지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위반이다.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강원도공무원들이 멀린사와 최초에 레고랜드계약을 맺을 때 무지하여 불평등노예계약을 맺었다”며 “레고랜드MDA가 지방재정법 제3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 위반임을 알고도 계약을 추진할 것은 명백한 매국행위다”고 말했다.
 
중도본부는 고발장과 관련한 강원도의회 회의록과 관련 공문들을 공개했는데 강원도고위공무원들은 레고랜드MDA가 위법함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는 것 이다.

레고랜드MDA로 강원도가 800억을 레고랜드 사업에 투자하여 얻는 수익률은 1%인 1년에 8억에 불과하다며, 강원도가 2,050억 대출과 관련하여 현재 지불하는 이자율은 5.3%라는 것 이다. 즉 강원도는 5.3%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1%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중도유적지는 대한민국 최대의 선사시대 도시유적으로 1612기의 거주지터와 165기의 무덤들이 발굴됐다. 중도는 한민족이 석기시대부터 철기시대에 걸쳐 동북아에 찬란한 문명을 이루었음을 증거 하는 명백한 물적 증거로 보존의 가치가 충분하다. 또한 영국의 스톤헨지를 능가하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강원도는 관광자원으로써의 가치도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경제논리를 앞세워 영국 위락시설 레고랜드에 100년간 무상 임대하여 훼손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면서 
 
도대체 강원도고위공무원들이 매국적이고 위법한 레고랜드MDA를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 국민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부정과 비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검찰은 강원도고위공무원들의 레고랜드MDA관련 비리여부를 철저히 수사하여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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