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시민단체 강원도청 앞 ‘레고랜드 800억 투자’ 백지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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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강원도청 앞 ‘레고랜드 800억 투자’ 백지화 요구

강원도와 멀린사의 레고랜드 총괄개발협약(MDA) 지방재정법 위반 및 전대행위 의혹
기사입력 2019.03.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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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 박종환 기자]=3월 11일 오후 강원도청 앞에서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상임대표 김종문, 이하 중도본부) 회원들이 강원도와 멀린사 간 총괄개발협약(MDA)에 따른 800억 투자를 중지시킬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번 회견은 이해찬 당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강원도청을 방문한 것에 맞추어 개최됐다.
                                        
20190311 강원도청.jpg
2019년 3월 11일 강원도청 앞에서 시민단체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 김종문대표(가운데)와 시민들이 강원도청 앞에서 춘천레고랜드MDA백지화를 촉구하는 회견을 했다.(촬영: 2019년 3월 11일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
 
중도본부는 보도자료에서 레고랜드MDA는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위반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로 위법하여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도본부가 주장하는 춘천레고랜드MDA의 위법성을 살펴보면
    
강원도가 MDA로 투자하려는 800억은 2014년 11월 27일 강원도가 레고랜드 시행사 엘엘개발의 목적사업비(Project Financing)로 지불보증 하여 대출받은 자금으로 PF자금을 멀린사에 투자하게 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므로 위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강원도가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법이다.
 
엘엘개발의 최대주주인 강원도는 중도를 100년 동안 멀린사에 무상임대 했다. 그리고 엘엘개발을 통해 멀린사에 800억원을 투자하여 레고랜드코리아(LLK)에 30.8%의 자산을 매입한다. 이는 강원도가 판 중도를 다시 사는 행위로 전대행위를 금지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위반이다.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강원도공무원들이 멀린사와 최초에 레고랜드계약을 맺을 때 수천억의 투자를 하면서도 수익의 대부분(88%이상)을 레고랜드 본사 멀린그룹이 차지하는 불평등노예계약을 맺었다”며 “멀린사는 강원도로부터 800억 투자를 받으면 전대금지 위반임을 잘 알고 그로인해 발생하는 벌금까지 강원도가 지불하도록 갑질을 하고 있다.”고 했다.

레고랜드MDA로 강원도가 800억을 레고랜드 사업에 투자하여 얻는 수익률은 1%인 1년에 8억에 불과하다. 강원도가 2,050억 대출과 관련하여 현재 지불하는 이자율은 5.3%이다. 즉 강원도는 5.3%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1%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것이다.
 
위법임을 알면서도 문재인정부가 레고랜드MDA를 중지시키는 것은 어떠한 이유인가? 레고랜드MDA가 위법하다면 문정부는 800억투자를 동결시키고 철저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위법한 강원도의 춘천레고랜드 관련 800억 투자 백지화 하라“
 
일시: 2019년 3월 11일
장소: 강원도청 앞
주최: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
 
오늘 우리는 문재인정부에 강원도의 위법한 춘천레고랜드MDA 800억 투자를 중지시킬 것을 요구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1. 지난 2018년 12월 14일 강원도의회는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에 따라 2019년 1월 24일 강원도는 레고 운영사인 영국의 멀린 엔터테인먼트와 총괄개발협약(MDA)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주요한 3가지 내용은 ▲도유지인 중도를 멀린 측에 최대 100년까지 무상 임대. ▲레고랜드 코리아를 멀린 엔터테인먼트가 직접 투자·개발 ▲레고랜드코리아 조성사업에 영국 멀린사가 1,800억원, 강원도가 800억원을 투자
 
2. 강원도가 레고랜드코리아 MDA에 따라 엘엘개발을 통해 800억을 춘천레고랜드에 투자하는 행위는 명백히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의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법행위입니다.
 
3. 강원도가 레고랜드 사업에 투자하려는 800억은 2014년 11월 27일 강원도가 강원도 의회 승인 없이 레고랜드 시행사 엘엘개발의 목적사업비(Project Financing)로 지불보증 하여 대출받은 자금입니다. 엘엘개발로 하여금 PF자금을 멀린사에 투자하게 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므로 위법입니다.
 
4.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강원도는 강원도의회에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 레고랜드코리아 MDA 800억 투자는 명백하게 지방재정법 37조를 위반한 것으로 자금의 집행을 즉시 중지시켜야 합니다.

5. 엘엘개발의 최대주주인 강원도는 중도를 100년 동안 멀린사에 무상임대 했습니다. 그리고 엘엘개발을 통해 멀린사에 800억원을 투자하여 레고랜드코리아(LLK)에 30.8%의 자산을 매입하려 합니다. 이는 강원도가 판 중도를 다시 사는 행위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하거나,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대부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를 위반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하는 매국행위입니다.
 
6. 강원도 민주당 최문순지사와 관련 공무원들 그리고 강원도의회 도의원들은 2018년 12월 3일 제277회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와 2018년 12월 14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지방재정법 위반과 전대위반에 대해 논의했으며 MDA의 위법성과 국익을 손상하는 독소조항들에 대해 충분히 문제점들을 인지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은 전원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을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도의원 33인은 기립투표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고위공무원들과 도의원들의 행태는 당리당략에 따라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로 매국과 다름없는 범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7. 참담하게도 강원도의원들은 해당 MDA서류의 원본도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강원도공무원들이 제공한 서류만을 검토 심의하였습니다. 800억 투자로 강원도가 얻는 수익률은 1%인 1년에 8억에 불과합니다. 강원도가 2,050억 대출과 관련하여 현재 지불하는 이자율은 5.3%입니다. 즉 강원도는 5.3%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1%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무상으로 임대해 준 자산을 전대를 저지르면서 취득하려 합니다.8.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한 강원도의 레고랜드MDA 800억 투자를 즉각적으로 중지시키고 관련된 자들을 철저히 감사하여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 명 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와 문화를 말살하는 레고랜드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행정안전부는 강원도와 멀린사의 총괄개발협약(MDA)을 감사하고 800억 투자를 즉각 중지시키라
 
1. “유적지는 역사의 등기부등본”이라는 말이 있다. 현재 중국은 2003년 6월부터의 '중화문명탐원공정'(中華文明探源工程)을 통해 한민족의 역사무대인 현재의 요하인근에서 발굴된 요하문명을 자신들의 역사로 만들고 있다. 이전까지 오랑캐라 비하하던 동이족의 땅에서 거대한 선사유적지들이 발굴되자 그들은 자신들의 뿌리를 동이족으로 바꾸는 환부역조를 실행했다. 대한민국은 감히 그들을 제지하지 못하고 역사를 통째로 빼앗기고 있다.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대한민국은 대대로 중화민족의 지방정권이었다는 세계사가 굳어지고 우리의 자손들은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드는 부분이다. 중국의 역사가 굳어져 세계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 우리의 자손들은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드는 부분이다.
 
2. 위기의 상황에서 중국의 요하문명과 유사하면서 더 완전한 형태로 보존된 중도유적지가 발굴됐다. 고대 도시국가 형태의 대환호와 거주지터집약군 약 1,612기, 적석총, 무문토기와 빗살무늬토기, 비파형동검, 청동도끼, 금제귀고리, 옥(Jade) 등 약 9,000여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특히 비파형동검과 빗살무늬토기들은 요하문명과 동일한 문명의 유산으로 예상된다. 중도유적지를 보존하면 중국의 역사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위대한 상고사를 지킬 수 있다.
 
3.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실시된 춘천레고랜드 관련 발굴결과 중도는 ‘한국 고고학역사상 최대의 선사시대 도시(마을)유적으로 판명났다. 강원도는 레고랜드사업을 위해 춘천 하중도를 면밀히 발굴조사 했는데 2017년까지 상·하중도 중 하중도에서만 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까지 1612기의 거주지터가 발견됐는데 그 중 1266기가 선사시대 집터였다. 5인가구 기준으로 6000명이 넘는 인류가 선사시대에 중도에 살았으며 상중도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100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춘천과 한강유역에는 중도유적지와 동일한 선사지대 집터들이 도처에 분포하므로 중도는 황하문명 이전에 동북아 한반도에 위대한 시원의 문명이 존재했음을 증거하는 명백한 물적 증거인 것이다. 일천번에 달하는 외침을 당했다는 대한민국의 국사와 세계사는 새로 써야 한다.
 
4. 하중도에서 레고랜드 관련 발굴에서 총 165기의 무덤이 발굴됐다. 그 중 149기는 석기시대 무덤인 세골장양식으로 조성됐다. 세골장 무덤은 한기에 수십명의 인골을 보관하므로 중도는 수천의 조상님이 잠 드신 한민족의 성지이다. 중도에 무덤들은 인류고고학 사상 유래가 없는 대 발견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함이 마땅하다.
 
5. 중도를 보존하면 대한민국은 광광대국이 될 수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최소 6만여기에 달하는 고인돌유적들이 있다. 그 중 대다수인 4만여기가 동북아 한반도에 있으며 그 중 3만여기가 대한민국에 있다. 그럼에도대한민국으로 고인돌들을 보기 위해 오는 관광객들은 매우 적다. 다른 나라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 없는 유물도 만들어 내는데 대한민국은 중도유적지와 여러 훌륭한 유적지들이 있음에도 제대로 관광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3만여기의 고인돌들이 언제쯤 어떠한 이들에 의해 건설되었는지조차 제대로 연구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6. 중도의 무덤들 160여기는 박근혜정부시기 모두 해체됐다. 해체된 무덤들을 복원한다 해도 이전처럼 아름다운 돌무지무덤들을 복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중도유적지의 레고랜드를 백지화하고 중도의 무덤들 160여기를 복원한다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 퍼져있는 고인돌문화의 중심이며 인류시원의 역사를 간직한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다.
 
7. 이완용이는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이제 최문순의 강원도는 역사와 정신을 팔아먹고 있다. 지금이라도 행정안전부는 강원도의 레고랜드MDA를 감사하고 위법 한 800억투자를 중지시키어 법치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국익을 보존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다함께)
 
-문재인정부는 강원도의 레고랜드MDA 철저히 감사하라!
-행정안전부는 강원도의 위법 한 800억 투자를 즉각 중지시켜라!
-문재인정부는 대한민국 최대의 선사시대 도시유적인 중도유적지를 보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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