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국토교통부 불법소형타워크레인 전수조사는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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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불법소형타워크레인 전수조사는 “거짓말!”

국토교통부 불법소형타워크레인 관련 이상한 ‘보도자료’
기사입력 2019.02.22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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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간인 사업자가 불법적으로 명판갈이를 했다’고 주장한 보도자료 내용이, 사실은 국토교통부의 묵인과 방만한 탁상행정 때문에 불법 명판갈이가 성행하고, 심지어 제원과 용량, 안전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싸구려 중국산 타워크레인마저 대량 수입돼 전국에 보급 확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장호원.jpg▲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8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소형타워크레인 명판 갈이에 대해 강력한 근절을 예고했지만 본지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2월 7일 현재까지도 불법 소형타워크레인 명판 갈이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 소재 한 물류야적장에서 불법 소형타워크레인 수입업자가 사용한 불법 개조 명판과 필요 공구들이다.
 
국토교통부는 대체 왜 이런 행정을 펼치고 있을까? 김현미 장관의 국토교통부가 황당무계한 행정으로 타워크레인 관련 업계와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조종사 노동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에서 지난달 28일자로 배포한 타워크레인 관련 신뢰성 없는 보도자료가 업계와 노동계의 공분을 임계점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먼저, 본지 기자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와 관련돼 제보를 받아 취재한 바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는 사실적 관계와는 오차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는 지난달 28일 박병석 과장과 박준성 사무관, 박정규 주무관의 실명으로 배포한 “허위 연식 적발 회피를 위한 ‘명판 갈이’, 보다 철저한 조사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는 총합 2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허위 연식의 타워크레인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적발을 회피하고자 명판 갈이 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명판의 조작여부 등을 보다 철저하게 확인할 계획”이라고 천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가 배포되자 본지 기자에겐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 내용과 상반된 내용의 제보가 적지 않게 제공됐고, 본지 기자가 직접 불법 명판갈이 소형타워크레인이 적지 않게 야적됐다는 현장인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소재 한 물류센터 외부 야적장을 찾아 취재한 바에 의하면 이와 관련된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는 “민간 업자가 불법으로 타워크레인 연식을 속이고자 명판갈이를 통해 건설기계 등록 관련 관할관청에 허위등록한 타워크레인을 일제 정리하겠다”는 취지의, 사실적 관계와는 다소 다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보자와 타워크레인 업계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애당초 타워크레인 등록을 받아주면서 특정 업자들에게 유리하게 관련 규정 내지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느슨하게 행정 업무를 취하면서 이와 같은 행정상의 맹점을 ‘명판 갈이 업자’가 이용해서 불법 명판갈이 타워크레인이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값싼 중국산 타워크레인이 무분별하게 전국적으로 보급 확산됐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와 같은 불법 명판갈이나 중국산 타워크레인이 보급 확산된 책임은 국토교통부에 있다는 거다.

지난해 10월경 2018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과 손병석 전 차관이 “불법 개조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한 답변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고,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는 이같은 불법 개조 현장의 존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이 본지 기자의 취재 결과 드러났다.

국토건설부 건설산업과는 보도자료를 통해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로 등록․전산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일명 ‘명판 갈이’를 하더라도 등록원부나 등록증과 불일치하여 검사나 현장 사용 시 바로 확인이 된다”면서 명판을 ‘정격하중 및 형식번호, 제작연월, 제작자 등을 음각이나 양각으로 표시한 동판’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설기계로 분류된 28종 건설기계 가운데 한 기종인 타워크레인의 명판은 황동(구리와 아연의 합금)으로 제작하지 않고 알루미늄 내지 수분에도 침식되지 않는 스테인레스 판재를 사용한다. 

건설산업과는 그러면서 “또한 일부 수입 타워크레인의 경우 국내 등록을 하기 전에 제조연월을 조작하고자 명판 갈이를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18.8월부터는 제작사의 제작증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이전 수입되거나 등록된 타워크레인의 경우 등록 당시부터 서류 조작 등을 통해 허위 연식으로 등록된 사례가 일부 있어 그간 명판 확인이나 차대일련번호 분석, 제작사 확인요청 등의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지만, 본지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수백대가 야적된 불법 명판갈이가 진행된 현장은 국토교통부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제보자는 “국토교통부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건설기계 등록 업무를 위탁하면서 등록 서류에 타워크레인 제작일자와 수입일자를 대체하여 기입하게 하는 행정양식을 내려보냄으로써 사실상 타워크레인의 경우 수입한 날짜가 제조일자로 둔갑되는 행정오차를 범했고, 타워크레인 수입업자는 이같은 행정오차의 맹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연식을 속이는 명판을 별도로 제작하여 부착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건설기계 등록 관련 행정서식에 세관에서 발급받은 ‘수입 신고서’만 별도로 첨부하면 제작 원부가 없어도 등록이 가능하며, 이렇게 수입된 타워크레인은 수입일자가 바로 제조일자로 둔갑이 됐다는 설명이다.  

타워크레인 업계에선 이런 명판 갈이 타워크레인을 업계에 보급 확산시킨 주모자로 타워크레인 수입업자 방모씨를 지목한다. 심지어 국토교통부가 방모씨의 존재를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방모씨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실에 대해 펄펄 뛰는 모양새다. 방모씨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제보자들이 제기한 방모씨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나쁜 놈들이다. 난 크게 이익도 보지 못했는데, 나에게 타워크레인을 싸게 사서 몇 년 걸려 얻을 (투자본 회수 후 얻을) 이득을 단 1년만에 모두 뽑고 돈을 벌었던 놈들이 이제와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나를 매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오히려, 불법 명판갈이 타워크레인을 구매했던 구매자라 임대업자를 맹렬히 비난했다.   

건설산업과 박병석 과장과 관련 부서의 공직자들은 이처럼 불법으로 명판 갈이를 전문으로 일삼은 타워크레인 업계 방모씨의 존재에 대해 “그의 불법 소형타워크레인의 보유와 개조, 국토부에 허위등록 등의 행위를 알고 있느냐?”는 본지 기자의 물음엔 ‘일면식도 없는 인물’이라며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대답했으며, 박병석 과장의 경우 본지 기자의 취재 내용에 대해 “그런 게 있으면 저희에게 고발을 해달라”고 황당무계한 요청을 내놨다. 취재 언론에게 ‘고발’의 국민 민원권을 행사하라는 거다. 하지만, 이 말을 서슴지 않은 건설산업과 박병석 과장은 발언의 황당무계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지 기자가 제보자의 자료를 받아 취재한 바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업계에서 유명 인사에 속하는 방모씨는 타워크레인 선진국인 독일이나 프랑스 등 외국 제조사에서 오래전에 제조돼어 건설현장에서 사용된 후 노후화된 타워크레인을 거의 고철값에 수입해서 명판을 갈아치우면서 제조 연식을 십수년에서 20년 정도의 세월을 훌쩍 건너 뛴 신제품으로 둔갑시키고, 이를 국토교통부가 등록 규정을 느슨하게 해놓은 3톤 미만의 소형타워크레인으로 등록한다는 거다. 물론 그렇게 허위로 등록된 불법 소형타워크레인은 동종 업계에 팔려나가거나 건설현장에 임대하게 되는데, 2019년 2월 현재 전국적으로 보급 확산돼 있다는 게 타워크레인 관련 업계의 주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왜 3톤 미만 소형타워크레인이라는 규정을 만들었을까? 이런 불법 명판갈이 업자 방모씨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박병석 과장이나 김송이 주무관, 박균성 사무관 등은 왜 본지 기자가 “방모씨를 아느냐”고 묻자 일언지하에 “모른다”고 단언했을까? 또 다른 제보자는 “국토교통부가 방모써를 모를 리 없다. 이미 방모씨 관련 국토교통부에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본지 기자가 제보를 받아 취재하던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미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에 “방모씨가 본인과 그 부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불법 개조한 소형타워크레인 관련 100LC, 71EC-B, 63LC 기종이 이번 국토교통부 ‘불법 개조 소형타워크레인 등록 관련 전수조사’에서 누락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항의성 민원서류가 서울 양천 우체국에서 법적으로 유의미한 증거 능력이 보장된 ‘등기 우편’으로 발송된 사실을 확인했다. 제보자는 “이런 등기를 발송했음에도 국토교통부가 방모씨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분기탱천했다.

이에 더 나아가 본지 기자는 방모씨 소유의 BKT사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에 제출한 “타워크레인 100LC 형식신고도서”라는 행정서식상에서 방씨의 실명을 확인했다. 해당 행정서식에는 “귀사(방모씨의 BKC)가 형식신고를 신청한 건설기계[타워크레인 100LC(2.9톤, 고정식)]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형식신고를 수리를 합니다”라고 돼 있다. 대체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28종을 등록 총괄하고 관리하는 국토교통부는 왜 방모씨의 존재를 모른다고 펄펄 뛰었을까?

다시, 국토교통부 지난달 28일자 보도자료 말미엔 “아울러 허위 연식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그간 직권 등록말소 처분만을 하였으나, ‘19.3월부터는 강화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참고로 타워크레인 20년 연식제한은 ‘19.9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정밀진단을 받아 합격한 경우 3년씩 연장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노후된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지만 타워크레인 업계와 조종사노동조합은 크게 반발하고,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저항운동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와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거다.

결국, 타워크레인 업계와 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들의 공분을 임계점까지 끌어올린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는 불법 개조 노후 소형타워크레인 등록을 받아 준 책임은 민간업자들이 불법 명판갈이로 잘못을 범했다는 뜻이고, 이런 타워크레인을 빌미로, 업계와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전체에 대해 년식 제한을 강화하는 시행령’을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민간의 불법 행위 때문에 밀어붙이겠다는 거다. 타워크레인 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런 국토교통부의 행정행태에 대해 “이런 행정이 바로 지록위마(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억지를 씀)이고, 국토교통부가 무책임하게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폐해”라고 지적하면서 “명판을 위조하는 것은 해당 기종의 타워크레인의 설계 생산 제원을 표준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게 하는 ‘형사법’ 저촉 사안인데 수 년 동안 저질러진 이런 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그간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책임을 분명히 해야할 것”이라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즉, 형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불법 소형타워크레인 대해 업자나 국토교통부가 등록과 유통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타워크레인 업계에서 30여년을 종사했다는 또 다른 인사는 이런 국토교통부에 대해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던 손병석 차관이 불법 개조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해 전수조사를 약속했지만, 이미 알려져 있는 기종들이 이번 국토교통부 전수조사 명단에 적지 않게 빠져 있는데, 이게 무슨 전수조사냐? 이것은 거짓말이고, 일부조사라고 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하고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만 벌이는 게 바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의 행정 행태다. 문재인 정부는 김경수, 안희정, 손혜원, 김태우 등 정치권 파란과 타격에 이어 정부조직은 국토교통부에 의해 정권 유지에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국토교통부를 향한 반감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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