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국토교통부엔 민원이 사라지는 버뮤다 삼각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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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엔 민원이 사라지는 버뮤다 삼각지가 있다?

국토교통부, 대체 민원이 왜 사라지는가? “불만 폭증!”
기사입력 2019.02.18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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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국토교통부에 무슨 일이? 국토교통부에 제기된 민원이 사라지고 있다는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위원장 유상덕)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에 대해 “지난달 1월10일 국토교통부로 팩스로 보내고 국토교통부 민원 게시판 ‘신문고’로도 보낸 ‘건설기계 관련법률 시행령 제2018-1572호’에 대한 반대 의견서가 민원 접수 후 사라졌다”고 토로했다.
 
176774ffc72d728a30314fc15afcc34b_hH2KrOIqtZe.jpg▲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지난 1월 중순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에 제출한 '건기법 시행령 반대 의견' 문건이다. 노조는 본지에 이같은 문건을 제공하고,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의 무성의한 행정 행태에 대해 맹렬히 비난했다.
이에 덧붙여 본지 기자가 입수한 민원인 ‘윤모씨가 서울시 양천우체국을 통해 국토교통부로 발송한 등기우편 또한 소재가 묘연하다’는 소식을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송이 주무관이 지난 15일 오후 6시15분쯤 알려왔다.

김송이 주무관은 이날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일전에 등기 접수 민원에 대해 연락을 드린다고 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면서 기자와 사전에 약속된 ‘등기 접수를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는 발언에 대해 본지 기자의 벽돌 수준의 크기 보조배터리를 달고 있는 전화기를 문제 삼았다.

김송이 주모관은 이어 “그렇잖아도 전화를 다시 드리려고 했다. 당시 언급한 민원 내용증명(등기를 잘못 발언한 것으로 보임)이 저희 통화 끝나고 바로 올라갔었는데 배포가 저희과(건설산업과)에 안 돼 있더라. 담당하시는 이종언 주무관도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하시더라. 혹시 운영지원과 어느분이 접수했는지 물어보려고 한다”고 했다. 김송이 주무관이 언급한 해당 등기 민원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소재 양천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돼 충청남도 세종자치특별시 소재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에 29일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김송이 주무관은 2주가 지난 시점까지 해당 등기우편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언급한 거다. 대체 국토교통부에 접수되는 민원은 어디로 사라지는 것일까?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이원희 국장은 16일 오후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송이 주무관과 황당한 통화를 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업과가 버뮤다 삼각지 블랙홀인 것 같다”면서 “건기법 시행령 관련 반대 의견 민원을 국토교통부에 팩스로 전송하고 혹시나 해서 신문고(정부 인터넷 민원 제기 게시판)에도 같은 내용을 올렸다. 그리고 국무총리실에도 같은 내용으로 민원제기를 했고, 유상덕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박병석 과장 앞으로 등기도 보냈다. 그런데 김송이 주무관은 해당 내용을 받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국토교통부 신문고에는 김송이 주무관이 해당 민원(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901-300401)에 대해 지난달 1월 15일 13시 11분 28초에 처리기한을 2월 1일 23시 59분 59초로 하는 답변을 올린 거다. 그것도 기억을 못하고 김송이 주무관은 어제 노조의 항의 서한을 받고 부랴부랴 전화를 걸어와 황당무계한 설명을 늘어놓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토교통부 신문고에 게시된 해당 내용을 본지 기자에게 제공했다. 대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에 접수된 민원들은 어디로 사라지는 것일까?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의 항의 서한에는 제목을 “항의서”로 하고 “본조는 지난달 실시한 건기법 시행령(제 2018-1572) 의견 개진에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행정절차법에 의거 2월 22일 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는 오로지 사측에만 참석을 요청하고 실질적으로 타워크레인에 올라가서 조종하는 타워조종사노조인 우리에게는 어떠한 참여 요청도 없다”고 사실관계를 분명히 했다.

노조는 분기탱천한 듯 이날 항의서에 “국토부 건설산업과 담당 과장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박병석 과장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1. 건기법시행령 반대 의견 토대로 의견을 묻기로 했는데 왜 반대 의견 제시한 본 노조를 깡그리 무시하는 것인가? (그냥 노동자는 개. 돼지로 생각하나?)”라고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를 향해 내심에서 임계점까지 끓어오르는 활화산 마그마 같은 분노를 흡사 폭발 후 사방으로 흘러내리는 용암처럼 쏟아냈다.

특히 해당 항의서를 작성한 이는 “2. 타워크레인 사고 시 직접적 피해 당사자는 타워조종사다. 그럼에도 타워조종사로 구성된 본 노조를 철저히 배제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묻고 또 다시 문장 기호 (괄호)를 사용하여 “캥기는 게 있나?”라고 묻고, 3. 건설산업과가 무슨 권리로 소중한 본 노조 조합원들의 생명을 ‘지’멋대로 주무르려 하는가?“라고 ‘캥기는’과 ‘지’를 사용하여 주체할 수 없는 노기를 가감없이 드러냈다.

노조의 항의서 말미엔 “타워크레인 사고 시 공무원이랑 사장은 안 죽는다. 타워조종사와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 지나가는 시민만 죽지, 건설산업과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것도 모르나?”라고 굵은 글씨체로 정문일침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공무원이랑’이다. 작성자는 해당 항의서를 작성할 때 흡사 초등학생이나 쓸 법한 문장을 삽입함으로써, 이미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로 인해 이성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소량의 인지능력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항의서한을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로 보낸 이유는 바로, 지난달 제기했던 ‘건기법 시행령 반대의견’이 받아들여지기는커녕 무시되고, 오히려 오는 22일 있을 규제심의위원회 구성에서 노조가 배제된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기 위한 것인데, 국토교통부 김송이 주무관이 노조에 전화를 걸어와서 “노조의 반대 의견이 접수되지 않아, 규제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노조가 배제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듣자, 결국 한국타워크레인노동조합 유상덕 위원장과 이원희 홍보국장, 김성점 조직국장은 일시에 폭발하고 말았다는 후문이다. 대체 김송이 주무관은 자신이 직접 게시한 신문고 답변에 대해 기억조차 못하고 있다는 말인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에 제기된 등기 민원과 각종 민원들은 어디로 사라지는 것일까?

다시 김송이 주무관은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우편 수발 담당자를 재차 확인하고 “건설산업과 우체함에 도착한 우편물은 제가 수거를 하러 가는데, 그때 (본지 기자와) 통화를 하고 곧바로 제가 올라갔었는데, 우편함에 없어서 혹시나하고 담당하시는 분께 배부가 됐나? 하고 확인을 했는데, ‘받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라고 국토교통부 건설사업과에 해당 제보자의 등기 우편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음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본지 기자가 제보자로부터 확인한 바, 해당 등기 민원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이미 건설기계 등록위탁을 맡고 있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되어 관련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행정 절차를 따라 동록 자격을 갖추라는 내용이 통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자는 이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관할 행정관서 담당자가 ‘국토교통부에서 적이 조치하라는 행정 지시가 있어 이행했다’고 설명해줬다”고 밝히고, 해당 사건과 관련된 행정 문건을 본지에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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