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바실러스 세레우스 기준 초과‘즉석섭취식품’ 및 살모넬라 검출‘즉석조리식품’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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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실러스 세레우스 기준 초과‘즉석섭취식품’ 및 살모넬라 검출‘즉석조리식품’회수 조치

기사입력 2018.12.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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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 박종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경주식품(경기도 파주시 소재)이 제조한 ‘봉평촌 미싯가루’(유형: 즉석섭취식품)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1,000이하/g) 초과 검출(1,700/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평산식품(경기도 양주시 소재)이 제조한 ‘부대고기 찌개’(유형: 즉석조리식품) 제품에서 살모넬라가 검출(기준:음성)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였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2월 5일인 ‘봉평촌 미싯가루’ 제품과, 2019년 9월 12일인 ‘부대고기 찌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
(소재지)
유통전문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생산량(kg)
경주식품
(경기도 파주시)
()봉평농원
(경기도 용인시)
봉평촌 미싯가루
(즉석섭취식품)
2019.12.5
500
(1kg×500)
주식회사 평산식품
(경기도 양주시)
-
부대고기 찌개
(즉석조리식품)
2019.9.12
96
(600g×160)
빈 문서 1001.jpg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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