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재명 지사에게 죄를 물을 수는 없다! “호소문”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이재명 지사에게 죄를 물을 수는 없다! “호소문”

이재명 지사가 기소되면 안 되는 이유들 ‘정리’
기사입력 2018.12.26 03:43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이재명은 죄가 없다. 서울 시내 한복판 광화문 광장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왜 죄가 없는가? 이런 호소문을 읽어내린 이는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 모임이 한데 뭉쳐 조직한 (가칭)이재명 지지연대 이희선씨다.
 
5616670540d8dcb5c4dba2201d4b8674_tzn5651eQ8kprYE7wvSz2TlRU5Vj.jpg▲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문재인 대통령, 지난 2016년 6월 7일부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박근혜 정부가 당년 4월 22일 지방 재정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자 이에 맞서 서울 세종로 소재 광화문 광장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권주자의 자격으로 격려 방문하여 이재명 지사와 손을 맞잡고 있다.
이희선씨의 호소문 낭독에 앞서 평소 본지 기자와 안면이 있는 한 지지자는 본지 기자에게 “형평성과 공정성을 지킨다는 기자의 사명을 일단 접고, 이재명 헌정 기사를 작성해주시는 것도 뜻 깊은 일”이라면서 “지금 완전히 정치적으로 몰리고, 언론에 몰린 시점에서 전체적인 언론 균형을 위해서는 이재명 지사를 가장 자주 접하고 이재명 지사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기자가 ‘이재명 헌정 보도’를 작성해주는 것도 꼭 편향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자신이 구상한 ‘이재명 헌정 보도’를 제안했다. 본 기사와 함께 제공되는 동영상 편집본은 그의 제안에 기반을 둔 것임을 밝혀둔다.

이희선씨는 이날 광화문 광장 대규모 집회에 참석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해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적용한 혐의를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이재명은 죄가 없다”면서 “왜 죄가 없는가”라고 반문한 뒤 목소리를 높여 이재명 지사에 대한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희선씨는 19일 오후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도 “그날 내가 읽어내린 이재명 지사 혐의 관련 반박문은 이미 제 페이스북에 올려놨다”면서 “참으로 이상한 기소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다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고 개탄했다.

이희선씨는 그러면서 “혹시 그날(광화문집회 당시) 읽어내린 반박문이 법률가들의 검토를 거친 것이냐?”는 물음엔 “이건 전혀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양심과 상식적 문제다. 나름대로 알아보니 ‘직권남용’ 혐의는 기소율이 2%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딱 좋은 죄목인데, 이걸 이재명 지사에게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이희선씨는 이에 더 나아가 “제가 그날 읽어내린 내용은 전적으로 제 1인의 소견에 지나지 않지만, 일반적인 국민법감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평범하고 일반적인 국민이면 누구나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해, 사실상 자신의 개인적 의견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국민법감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내용임을 강조했다.

이희선 씨가 이날 읽어내린 이재명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반박은 먼저 “우리는 문재인 지지자이자 이재명 지지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 사이를 이간질하고 당을 분열시키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로 시작하며 “이재명 지지자들은 왜 이재명 지사의 기소가 결론을 정하고 억지 짜 맞추기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검찰의 기소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반론을 정리해보았다”고 이날 반박문 낭독의 서두를 장식했다.

이희선씨는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 측의 공식적인 발표를 인용해 보겠다. ‘친형 강제입원 혐의는 조울증으로 치료받고 각종 폭력사건에 자살교통사고까지 낸 형님을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보아, 보건소가 구정신보건법 25조의 강제진단절차를 진행하다 중단한 것’으로 직권남용죄로 볼 수 없다”면서 “검사 사칭,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유죄판결을 인정하면서 검사사칭전화는 취재진이 했고 공범인정은 누명’이라 말한 것이고, 사전 이익 확정식 공영개발로 성남시가 공사완료와 무관하게 5천500억 원 상당 이익을 받게 되어있으므로 공사완료 전에 ‘5천500억 원을 벌었다’고 말한 것이 허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희선씨는 그러면서 “검찰은 성남시장 시절 이 지사가 직권을 남용해 분당보건소장에게 정신이 멀쩡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잘 아시듯이 직권남용죄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한 기소율이 겨우 2%라고 한다”면서 “직권남용죄의 기소율을 높인다면 어떤 단체장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겠나? 공무원이 단체장 지시에 부당하게 따르지 않을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단체장의 인사권으로 전보 조치할 수도 있다. 이럴 때마다 직권남용죄를 묻는다면 단체장의 권한을 사법부가 제한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법이 방단체장의 행정 범위와 위력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

이희선씨는 그러면서 “권남용죄라는 것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내리기 쉽지 않다. 따라서 중범죄가 아닌 이상 직권남용이란 것은 ‘이어령 비어령’,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정치탄압의 도구로 쓰기 쉬운 죄목”이라고 주장했다.

이희선씨는 이에 더 나아가 “이제 이재명 지사의 형 고 이재선 씨가 정신건강에 이상이 없었다는 데에 대한 반론이다. 검찰은 이재명 지사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 2012년에는 이재선 씨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었다는 증언, 증거들을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검찰의 주장대로 2012년에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정신에 문제가 생겨 이듬해 자동차 충돌로 인한 자살을 시도하고, 그 다음해인 2014년 11월 가족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었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없다. 2014년 11월 국립OO병원 기록을 보면 이재선 씨는 ‘2007년 경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이 우울해 했으며, 그 이후 기분이 좋아지고 많이 자지 않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지속될 때가 있었던 것 같다고’라고 한 부인과 딸의 진술이 있다. 이러한 증상을 조울증이라고 한다”고 말해, 사실상 고 이재선씨가 저지른 비정상적 행위에 대해 낱낱이 열거하면서 검찰이 이 대목에 관심을 두고 수사를 진행했는지 여부에 커다란 의혹을 나타냈다.

이희선씨는 덧붙여 “이재선 씨는 ‘2007년부터 조울증 증상을 보였다’가 팩트다. 또 2012년 12월 이재선 씨가 어머니에게 폭행을 하고 협박을 한 패륜행위로 검찰 조사를 받았을 때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재선 씨의 패륜 행위가 정신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검사에게 호소한다”면서 “그리고 이재선 씨가 검사에게 정신감정을 받겠다고 한다. 이것이 검찰 문건에 기술되어 있는 팩트다. 이 팩트 두 가지만 봐도 정신이 멀쩡한 형님을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검찰의 기소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희선 씨는 두 번째로 성남시 소재 대장동 개발 이익에 대해서도 “다음 대장동 5,500억 원의 예정된 수입을 확정된 것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분당구 대장동은 양쪽 산에 둘러싸인 분지 같은 곳이다. 성남시가 이곳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판교 개발에 밀려 10년 간 방치되고 있었다, 그러다, 2008년 18대 국회의원으로 현대건설 출신 한나라당 신영수 씨가 당선되고 이 분이 국회 국토위 소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LH에 압력을 넣어서 2010년 4월 LH가 결국 대장동 개발권을 포기하게 된다”면서 “성남 시의회 관계자들 그리고 몇몇 국회의원들이 민간업자와 손잡고 사업권을 따내어 민간개발로 추진했는데, 나중에 민간업자로 사업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흑막과 검은돈이 밝혀지게 되고, 검찰이 6명 구속기소, 3명 불구속 기소하게 된다. 구속된 사람 중에 신영수 의원 친동생도 있고 LH 관계자도 있었다고 한다”고, 사업 비리로 얼굴진 성남시 지역개발의 흑역사를 전제했다.

이희선씨는 그러면서 “2010년 6월 지자체 선거에서 이재명 시장이 첫 당선되면서 대장동 사업을 민간개발에서 공영 개발로 되돌려서 사업을 추진했고 새로운 공영개발의 주체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된다. 우리나라 지자체는 대부분 공영개발이 아닌 민영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토호 건설 세력들과 부패 정치인들의 거래가 오고간다. 우리나라 부정부패 중 토호세력들과 부패 정치인들과의 유착으로 인한 부패가 60-70%는 된다고 본다. 우리 시민들 복지에 쓰일 수 있는 엄청난 돈이 토호세력들과 부패 정치인들 호주머니에 들어가고 있는 셈”이라면서 “그런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우리나라에서 최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정부패의 근간을 흔들며 과감하게 민영개발을 공영개발로 바꾼 거다. 그때도 저항이 엄청 컸다고 한다. 정치권에서의 압박, 토건족들에게서 받은 압박이 어마무시했다고 한다. 뿐더러 언론까지 사실을 왜곡하여 이재명시장을 비난하는데 열을 올렸다”고 분기탱천했다.

이희선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기도 건설원가 공개 후에 SBS ‘그알(그것이 알고 싶다)’이 이재명 지사에 대한 조폭관련설로 공격한 것도 그 연장선상 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도 소위 마피아를 빗댄 세력이 많다. 우리나라 금융계를 장악하고 있는 모피아, 건설 토건업을 장악하고 있는 토건마피아 등등 여럿 있다. 이들이 자신들의 특권에 도전하는 정치인들을 흔들어 떨어뜨리고자 별별 공작을 다 하는 것이다. 여기에 돈과 권력의 뒷배가 필요한 언론들이 이들의 스피커 역할을 한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마녀사냥의 본질은 이런 것이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희선씨는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는 “아무튼 공영개발로 성남시가 벌어들인 이익금이 5,500억 원이었고, 그 돈으로 성남에 공원도 만들고 터널도 만들고 시민들 복지에 사용했다. 그리고 남는 돈 1,800억 원을 ‘시민배당’ 형식으로, 100만 성남 시민들 모두에게 지역화폐로 주려고 하다가 성남시장 직을 떠나게 됐다. 여기에 대해 또 다시 보수언론에서 세금 나눠준다고 난리를 쳤었다. 대장동 개발은 사전 이익 확정식이기 때문에 이미 5,500억 원의 이익이 확정된 것이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희선씨는 대장동 개발에 대해선 결론을 “또 한 가지, 한편 처음에 민간개발로 추진할 당시 사업권 따냈던 민간업자가 보상금액이 적은 문제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2,500억 원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성남시에 550억 원만 주라고 화해권고 판결을 내린다. 이 돈을 빼면 약 4,950억 원이 남는데 5,500억 원이라고 했다고 허위 사실에 해당할까?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맺었다.

이희선씨는 마지막엔 “마지막으로 검사 사칭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1998년 성남시장 김병량은 IMF금융위기로 나라가 환란에 빠져있을 때, 한 건설업자와 함께 대형 부동산 스캔들을 공모한다. 엄청난 규모의 뇌물, 무리한 용도변경, 건축 허가, 그리고 수십 명의 검사, 당시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정계법조계인사들에 대한 뇌물과 특혜 분양으로 얼룩진 성남 파크뷰 사건이란 것이 있었다.”면서 “성남시장 김병량이 홍원표라는 건설업자와 손잡고, 이 터무니없고 기막힌 부패 스캔들을 벌이고 있을 때, 당시 성남시민모임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이재명 변호사는 성남시장이 벌이는 이 비리행위를 파헤쳐갔다. KBS 추적 60분의 피디가 이 사건 추적에 함께 나섰고, 그가 취재차 이재명 변호사를 찾아왔다가, 대뜸 김병량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말을 건다. 검사라 사칭하며. 그리고 그 통화내용이 녹음됐다. 검사를 사칭한 사람은 PD다. 죄라면 이재명 변호사가 그가 순식간에 검사를 사칭하며 통화할 때 옆에서 말리지 못한 것이다. 성남 파크뷰 사건은 추적 60분에 보도되어 당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희선씨는 이에 더 나아가 “그러나, 김병량은 검사를 사칭했다고 피디와, 옆에 있었던 이재명 변호사를 고발했고, 이재명 변호사는 옆에 있었던 죄로, 검사 사칭이라는 죄를 KBS피디와 함께 뒤집어쓰며 구속됐고 벌금 150만 원을 내고 풀려났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지난 지선 후보 방송토론에서 김영환의 질문에 유죄판결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누명을 썼다고 반박했다. 이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겠나?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주장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겠는가?”라고 분문했다.

이희선씨는 그러면서 “이와 같이 검찰이 기소한 세 가지 혐의에 대한 반론을 정리해봤다. 이재명은 죄가 없다. 다만 죄가 있다면 민초들의 이익을 지키고자 특권층과 맞선 것”이라면서 “불경하게도 특권층의 이익과 정면 배치되는 공정사회 대동세상을 꿈꾸고 실천하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이재명 지사의 그간의 행적을 함축해서 ‘이재명 지사의 위민행정 의지’를 확연하게 재조명했다. 그리고 이희선씨는 이날 호소문 전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저작권자ⓒ(주)뉴스앤뉴스TV & 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회사소개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