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정현 “좀 봐주십쇼!” 재판부는 “안 봐준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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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좀 봐주십쇼!” 재판부는 “안 봐준다!” 집유

이정현 언론통제 “극적으로! 좀!”, 1심 집유 선고받아
기사입력 2018.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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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이정현 의원(무소속, 전남 순천)이 유죄로 판결났다. 과거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71de452dd8967990baf25b3f280eaae_QaBqFpPvZnQkcXcc582MXYwq2Y9.jpg▲ 지난 2016년 6월 30일 서울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침몰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의원이 공영방송 KBS에 보도를 통제하려던 정황이 음성파일로 공개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해경 비판 보도를 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전화 통화 녹음 파일이 전국언론노조(위원장 김환균)에 의해 공개돼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이정현 의원은 재판에 넘겨졌다.

전국언론노조 등 7개 언론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세월호 사건 발생 후 2년이 지난 2016년 6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관련된 해당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녹취록에서, 이정현 의원은 김시곤 전 국장에게 애걸복걸하며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내보내지 말라며 “대통령이 KBS 뉴스를 봤다”면서, 보도 내용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고 항의하는 한편, 보도 내용을 바꿔달라는 요구도 했다. 이정현 전 수석은 이어 사고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떠 넘기려는 듯 “또 솔직히 (정부가) 직접적인 원인도 아니다"라며 비판 보도를 빼달라고 압박했다.

이정현 전 수석은 이에 더 나아가 해경 관련 내용을 뺄 것을 종용하면서,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지 말라며 “온 나라가 어려운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그 해경하고 정부를 두들겨 패야지 그게 맞느냐”고 언론매체에 대해 압박과 질책을 가하기도 했다. 

김시곤 전 국장은 거듭해서 “이게 우리 보도가 무슨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따발총처럼 쏟아내는 이정현 전 수석의 말 틈을 비집고 겨우 대답한다. 그러나 이정현 전 수석이 거듭 항의하자 “무슨 말씀인지 알구요. 아니 이 선배. 솔직히 우리만큼 많이 도와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라고 강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런 이정현 전 수석의 발언과 김시곤 전 국장의 대화를 듣고난 국민들은 “김시곤 전 국장의 ‘우리만큼 많이 도와준 데가 어디 있느냐’는 발언 하나 만으로도 그간 청와대와 KBS 사이의 유착관계가 극명하게 드러난다며,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KBS 수신료 거부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분기탱천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관련 녹음파일을 듣고 난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른 듯 “선원들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해경 잘못은 부차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대통령부터 나서서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하고, 모든 여당 의원마다 장관마다 청와대 사람마다 만나면 똑같이 이야기했는데, 정작 속으로는 이 정부는 책임이 없고 설령 책임이 있더라도 덮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해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니까 이제는 배신감을 넘어서서 ‘정말로 이 정부를 인정할 수 없겠구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개탄을 금치 못했다.

이날, 김주언 전 KBS 이사는 녹취 음성을 공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김주언 전 이사는 “김시곤 전 국장이 KBS 보도 통제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서 저에게 자문을 구해 지속적으로 상의했다”면서 “세월호특조위(위원장 이석태)가 마감되기 전에 공개하는 게 좋다고 설득의 과정이 있었고 어제 (녹취 파일 공개를) 승낙받았다”고 녹취파일 공개 배경을 설명했으며, 이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16년 6월 이정현 의원 등을 이와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정현 의원은 그간, “홍보수석비서관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으로 부탁하고 사정한 것이다. 의견을 개진했을 뿐, 방송 편성에 영향을 미칠 의도도 없었고 그럴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방송 편성이 바뀌지도 않았고, 정당한 공보활동의 일환이었다”고 강변해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317호 법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단호하게 이정현 의원의 주장을 모두 물리치고 “이정현 피고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설명하겠다”면서 30여분 동안 판결의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한 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이정현 의원은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침묵을 지켰다. 방송법이 만들어진 지 31년 만에 내려진 첫 형사처벌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당하는데, 이정현 의원에겐 ‘의원직 상실’이라는 커다란 정치적 위기에 처하게 된 셈이다.

오연수 판사는 이정현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송 편성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오명수 판사는 “해당 법조항이 보장하고자 하는 방송의 독립성이 무너졌을 때 부정적 파급력을 고려하면, 해당 조항은 방송 편성 개입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 실제 방송 편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해도 영향을 미치려는 간섭이 있었다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유죄의 점을 분명히 했다.

오연수 판사는 또한 이정현 의원이 설사 방송의 오보를 막으려 전화를 걸었다 하더라도, 보도자료나 공식 해명 등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 보도국장에 전화를 걸어 불만을 토로한 것은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 긴급성 등을 갖췄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검찰 기소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한 이정현 의원측을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이정현 의원측은 “31년 이상 한 번도 적용된 적 없고 의미도 애매한 법률로 기소해 현역 국회의원을 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사법 절차가 이용되는 것으로, 유죄 판단이 나올 경우 대한민국 사법제도가 후진적이라는 것을 입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오연수 판사는 이에 대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행동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이 사회 시스템의 낙후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변호인 주장이야 말로 매우 정치적이고 위험한 주장”이라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오히려, 오연수 판사는 “방송법을 사문화해선 안 된다. 하지만 이제껏 관행적으로 언론 간섭 행위가 있어왔다는 사실은 모순적이게도 방송법 첫 적용 대상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부과하기 어려운 이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가 정상적인 공보활동이라고 생각해 처벌 위험을 뚜렷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재판부는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정현 의원에게 징역 1년 구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정현 의원은 선고공판이 끝난 뒤 “항소할 계획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꾹 다문 채 차량을 타고 법원을 서둘러 떠났다. 이날 오후 이정현 의원실도 본지 기자가 “아직까지 이정현 의원이 아무런 입장이 없다”는 물음에 “오늘 재판 현장에 나간 의원실 직원이 없다. 해서, 아직까지는 의원실에서 입장을 낼 수 없다”고 말해 사실상 이날 재판에 대해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음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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