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교회개혁실천연대, 명성교회 불법세습 재심을 촉구하는 침묵 피켓 시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교회개혁실천연대, 명성교회 불법세습 재심을 촉구하는 침묵 피켓 시위

기사입력 2018.12.06 03:45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교회개혁실천연대, 명성교회 불법세습 재심을 촉구하는 침묵 피켓 시위
 
[크기변환]f35c7d915ffbc1f2e807fb40020af763.jpg
 
[뉴스앤뉴스 주윤기자]= 지난 12월 4일(화) 오전 11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에서 제103회 총회 재판국이 열렸다. 제103회 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재판국이 명성교회 김하나 후임 목사 청빙 건에 대한 재심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였다.
 
이날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총회 재판국이 총회의 결의들을 이행, 재심 신속 진행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회의실 앞에는 다른 재판건으로 인해 타교회의 교인들 다수와 언론취재진들이 섞여서 좁은 복도가 매우 혼잡한 상황인 가운데 재판국원들이 회의실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며 피켓시위를 했다.
 
이날 총회 재판국 15명중 10명이 참석했으며, 재판국원들이 차례로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강흥구 재판국장이 도착, 명성교회 불법세습 재심을 촉구하는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의 서신을 전달하려했지만 받지 않고 그대로 입장했다.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김수원 목사 외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측 2인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관련 ‘결의무효소송 재심’에 관련하여 원고측 당사자 의견을 소명하기 위해 회의실에 입장했고, 피고측은 서울동남노회 전 노회장인 고대근 목사와 변호인 자격의 명성교회 김재복 장로가 입장했다.
 
 
열띤공방이 이어진 후 한 시간여가 지나고 김수원 목사를 포함한 서울동남노회 비대위가 자리를 옮겨 현장에서 바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내용인즉, 피고측이 ‘심사기일 연기신청’을 했지만, 총회 재판국은 이를 불허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총회 재판국원들이 이 건에 대해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달하며 비교적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한다는 의견이었다.
 
재심 여부 결과는 다른 재판건 심리를 포함한 회의가 모두 마친 후에 알 수가 있는 상태였으며, 오후 5시쯤 모든 회의가 끝나고 회의실에서 나온 강흥구 재판국장은 재심 결정에 따른 재심 사유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헌법 제124조 6항, 7항, 8항에 근거해서 재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제103회기 총회에서 결의된 것이고, 전 대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예장통합 교단헌법 제124조 [재심사유]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6.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
7.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8.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
 
[크기변환]38d4abe263f49022e7bc7856aac3a692.jpg
 
재심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건은 사회와 교계의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파장과 교회에 대한 상당한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기도하면서 임할 것입니다. 법리적, 성경적, 신앙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기도하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편, 헌법과 총회 결의 외에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다소 의구심이 드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헌법으로만 얘기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명성교회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법리적 해석과 총회 결의사항을 심사숙고하여 국원들하고 논의를 해야 합니다.”
 
 
제103회 총회 결의가 이행될 것이냐는 질문에 모호한 발언을 했다.
 
“총대들의 염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존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총회에서 재심 결정을 하면서 총대 전체 삼분의 이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상 거기에서도 문제가 조금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이에 대한 헌법위원회 해석이 따라올 것이고…. 일단 여기선 어떻게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국 모임과 재심에 대한 향후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는 말을 남기고 재판국원들과 함께 현장을 떠났다.
 
재판국장이 현장을 떠난 직후, 다른 장소에서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가 재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총회 재판국이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재심결정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결정이지만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봤는데, 공정하게 이 일을 잡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재심 개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합당한 판결로 이어져야 합니다. 제103회 총회 결의와 헌법제정의 취지는 세습금지법이 담고 있는 '세습은 안 된다'는 선언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총회 재판국의 바른 판결을 기대합니다.
       
강흥구 재판국장이 헌법과 총회 결의 외에 다른 고려사항에 대해 발언한 부분과 총회 결의 대해서는 단호하게 답변했다.
       
“물론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은 재판만으로 분명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봅니다. 다른 것이 개입이 되기 시작하면 정치재판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판결은 판결대로 진행하고, 정치적인 해결책은 그 다음 수순입니다. 그것들을 뒤섞어서 판결에 반영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므로 반드시 구분해야합니다.”
       
“재심에 대한 총회 결의에서 삼분의 이 이상이 안 된다는 것에 토를 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결의는 회의 정족수가 아니라 과반수 결의를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성 800여 표가 총대들의 대세는 아닙니다. 그러나 총회 당일 명성교회가 사전작업을 한 정황을 고려할 때, 그 정도의 표는 절대다수의 가치가 있습니다.”
 
김수원 목사의 말처럼 이번 결의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이 당연한 일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염려하게 만드는 현실 자체가, 한국교회가 여지껏 보여준 불신을 드러내는 것 같아 마음 한 켠이 씁쓸했다.
 
한편으로, 의구심이 드는 재판국장의 발언으로 인해 또 다른 우려와 분노가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불법세습으로 인해 어그러진 한국교회가 회복할 수 있게 되는 문이 열린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제103회 총회 재판국이 총회 대의원들의 정의를 향한 염원과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바람을 인지하여, 적법하고 신속한 재심을 진행하여 정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자료출처:교회개혁실천연대)
 
<저작권자ⓒ(주)뉴스앤뉴스TV & 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회사소개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