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윤종오 가족들 ‘보금자리’ 정치보복에 날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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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가족들 ‘보금자리’ 정치보복에 날릴 판

윤종오 정치보복으로 ‘아파트’ 경매 위기에 처해
기사입력 2018.11.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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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윤종오 전 의원이 위기다. 민중당 윤종오 전 상임공동대표가 박근혜 정권 당시 이런저런 정치보복으로 인해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당하고도 모자라 울산으로 낙향한 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도 박근혜 정권의 정치보복 후유증으로 인해 5억원대 구상권이 청구돼 아파트가 경매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윤종오1.jpg▲ 민중당 윤종오 전 공동상임대표가 지난 19일 민중당 울산광역시당 당사에서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현재 과거 박근혜 정권에서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 가족들 보금자리가 경매에 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본지 기자가 지난 19일 경상남도 울산시 소재 민중당 울산광역시당에서 윤종오 전 의원을 만났다. 윤종오 전 의원은 현재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윤종오 전 의원은 “(여의도 정치권을 떠난지) 얼마만이냐?”는 질문을 받고는 “1년이 다 되어간다. 세월이 빠른 것 같다”고 이날 인터뷰 서두를 꺼냈다.

윤종오 전 의원은 이어 “(지금 겪고 있는 아파트 경매 진행이) 박근혜 정권의 횡포라고 (윤종오 전 의원을 아는 이들이) 인정하고 있다. 구상권 청구에 대해 자초지종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엔 “대한민국의 자방자치가 다시 부활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이 다음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서 구상권이 청구된 경우는 제가 첫 사례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지난 2010년도에 울산 북구청장으로 취임을 했다”고 불편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윤종오 전 의원은 이어 “얼마 안 되서 코스트코가 대한민국에서 8번째로 우리 울산 지역에 들어온다고 했다. 그에 발맞춰서 우리 울산의 상인들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코스트코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충돌했다”면서 “울산시에서 조성한 상업부지 땅을 빌려서 들어온다고 결정하고 울산 북구청에 허가 신청을 했는데 제가 서너 차례 이상 반려를 했다”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재직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윤종오 전 의원은 그러면서 “반려를 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현재도 대형마트가 포화상태에 있는데 코스트코까지 들어오면... 특히 미국계 대형마트이기 때문에 코스트코가 들어오면 자본의 국외 유출이 심각한 뿐만 아니라 특히 울산 북구는 대한민국에서도 전체 지역 중에서도 대형마트가 가장 포화상태였다”면서 “대한민국의 대형마트는 15만 명당 1개꼴인데 울산은 9만 명당 한 개의 꼴이고, 울산 북구의 경우는 4만5천 명당 한 개 꼴이 되는데 코스트코가 들어오면 3만8천명당 1개 꼴로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완전히 포화상태였다”고 당시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구역내 대형마트 입점 상황에 대해 전제했다.

윤종오 전 의원은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것은 허가가 들어오면 도장만 찍어주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지켜야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역 상권,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고뇌의 결단이었다”고 대답하면서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대형마트 진입을 불허했다는 거이냐?”는 질문엔 “무조건 거부라기보다는, 대형마트가 지역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은데, 무조건 법에 지어줄 수 있다고 해서 허락을 다 해주는 게 행정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종오 전 의원은 나아가 “거부가 아닌 보류 정도의 행정이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엔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울산광역시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허가가 나가게 됐다. 그렇게 강제로 허가가 나간 과정에서 저의 본의는 아니지만 강제로 허가가 나가게 됐고, 지주조합이 허가가 나가지 않은 동안 코스트코 측에 땅을 빌려줘서 받았을, 임대해 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임대료를 3년여 걸친 재판에서 금액 3억6천7백만 원 정도로 대법원판결이 났지만 지주조합은 저나 북구청을 상대로 청구하지는 않았다. 양심적으로 안했던 거다”라고 밝혔다. 

윤종오 전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데 느닷없이 후임 새누리당 출신 구청장이 지주조합에 공문을 보내서 ‘돈을 찾아가라’고 했다. 지주조합은 그간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것을 철회하겠다고 양심적으로 청구를 하지 않은 것인데, (후임 구청장은) 느닷없이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새누리당 출신 구청장이 달라고 하지도 않은 지주조합에 돈을 주고 나서는 제게 구상권 청구를 했던 거다. 안 줘도 될 돈을 줘 놓고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본지 기자가 “그렇다면 일종의 정치보복이라는 의혹인가?”라고 묻자 “정치보복 의혹이라기보다 기정의 사실이다. 그분이 사석에서 했다는 여러 개인적 발언을 들었다는 구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그 새누리당 출신의 구청장이 ‘윤종오는 돈이 없기 때문에 돈으로 씨를 말려서 정치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 정황만 보더라도 그렇다”고 밝혔는데, 이는 곧 윤종오 전 의원이 정치보복으로 현재 곤혹스러운 지경에 처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윤종오 전 의원은 이런 기막힌 상황에 대해 “지금까지 역대 대한민국 헌정사에 자자체장에게 개인적 일탈이나 행정적인 아주 큰 잘못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구상권을 청구한 경우도 없다”면서 “만약에 행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실하고 잘못된 행정을 했다고 가정하면, 예를 들어 인천의 (월미도)은하철도레일처럼 수천억 들어가고 지금도... 울산만 해도 경전철을 하겠다고 했다가 설계까지 다 끝났는데 갑자기 안하겠다고 해서 몇 수십억이 지금 그냥 쓰레기가 돼서 남아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행정 잘못된 것을 구상금을 청구하다고 하면, 수많은 지자체장들이 구상금 청구를 당했을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윤종오 전 의원은 이에 덧붙여 “특히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은 국민들 중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살림살이 나아진 국민들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그럴 정도로 국민들에게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는 구상권 청구는 몇 조나 해야 될까?”라고 반문하고 “이런 것에 비교한다면 저야말로 그 당시 지역 울부짖는 영세 상인들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던 소신행정이 지금 마지막에 하나밖에 없는 재산에 압류를 하고 경매 절차까지 진행하는 것이 과연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국민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다”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 씁쓸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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