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文대통령 욕 먹이는 고용노동부, 국민들 ‘원성’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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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욕 먹이는 고용노동부, 국민들 ‘원성’ 외면

고용노동부를 향한 피해자들 ‘원성’ 하늘을 찔러!
기사입력 2018.11.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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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고용노동부가 정부 기관인가? 고용노동부가 피해자들의 신음에 귀를 막음으로써 고용노동부를 향한 원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내부에서 ‘노동계 독버섯’처럼 자라난 불법 건설기계 관련 노조에 대해 수 많은 민원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과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이와 관련한 피해 사업자들이나 노동자들이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고용노동부는 민원인들에 대해선 아무런 행정을 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북부지청.jpg▲ 고용노동부가 불법 사업자들 10여명이 노조에 가입한 정황을 조사하고도 이런 불법 노조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해 물의를 빚고 있다.
충청남도 세종시 고용노동부 본부에 민원을 제기했던 부산광역시 북구 소재에서 건설중기 관련 사업자 윤모씨의 경우 2017년 6월22일 고용노동부 본부에 전화로 제기한 민원이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에 ‘이첩’됐다는 통고서를 받고 기다렸다. 무려 1년 반 가까이 지체된 민원은 최근에서야 ‘각하’ 결정이라는 통보를 받게 됐다. 윤씨는 ‘분기탱천’해서 북부지청 근로개선담당자 심모씨를 찾았다. 대체 민원에 대해 ‘각하’한 이유가 뭐냐는 거다.
 
사법경찰관 신분인 심모 조사관은 민원인의 이런저런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고발 사건이니, 각하 결정은 문제가 없다. 새롭게 제기할 민원이 있으면 진정을 다시 내라’는 앵무새같은 답변만 계속 반복하면서 끝내 윤모씨의 인내심을 ‘포화상태’로 끌어올렸고, 자제력을 잃고 임계점까지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윤모씨는 폭발했다.
 
하루동안 평정심을 찾고자 부단히 노력했던 윤씨는 22일에도 다시 심모 조사관과 통화를 시도했다. 윤씨는 심모 조사관이 ‘각하’ 결정 결과 통보서에 명시한 “노조 조합원 가운데 근로자가 아닌 10여명이 탈퇴했음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문제 삼고 “10여명 탈퇴자에 대해 알았으면서 왜 조사 안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윤씨는 이어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이 노조에 있었다면 불법 노조인데, 왜 고용노동부가 탈퇴했다는 사실을 조사 과정에서 알고도 탈퇴 사실에 대해 1. 10여명 탈퇴자를 발견했다면 전수 조사가 필요한 대목인데 왜 조사 안했나? 2. 노동자가 아닌 자들이 노조에 조합원으로 등록됐다면 노동법상 불법 노조인 셈인데 왜 노동법에 대해 묵인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느냐?” 등을 따져 물었지만, 심모 조사관은 끝까지 “당신이 제기한 게 수사당국에 고발한 것”이라면서 “고발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련 내용을 각하한 것”이라는 앵무새같은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윤씨의 인내심을 끝까지 시험했다.
 
과거 윤씨가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한 발언은 조금도 하지 않고 추후에 윤씨가 한국노총 건설기계산업노조 전모 위원장을 상대로 피해본 내용을 검찰에 고발한 것만 지적하면서 끝까지 앵무새 같은 말만 되풀이 했다. 노기탱천한 윤씨는 다시 청와대와 고용노동부 본부에 진정을 제기하겠다면서 이를 갈았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과 정부에 대해 자신이 일평생 살아오면서 배운 모든 욕설과 원망을 죄다 쏟아냈다. 윤씨는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심모 감독관과 나눈 대화 녹음을 본지 기자에게 제공했다.
 
윤씨와 심모 감독관이 나눈 대화에서 윤씨는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 탈퇴는 사업자들이 노조에 있었던 10여명 명단을 확인했다는 것인데, 왜 고용노동부가 이에 대해 확인을 하지 않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묻자 심모 감독관은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면 종결이 되는 것”이라고 항변하면서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이 되면 사안은 종결되는 것”이라고 똑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거다.
 
이에 윤씨가 더욱 결기가 솟아서 “이는 사업자가 노조에 가입돼 있었다는 증명이 아닌가? 시정조치는 왜 안 내리고 전수조사도 하지 않고,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는가”라고 묻자 심모 감독관은 다시 ‘고발’을 꺼내들었다. 심모 감독관은 그러면서 “추가로 다시 진정하면 다시 조사를 하겠다”고 답변했고, 이에 인내심을 잃은 윤씨는 청와대와 고용노동부 본부에 다시 진정을 넣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같은 방만한 행정 행태는 세종시의 고용노동부 본부나 서울 등 수도권지역 고용노동부지방지청도 별반 다르지 않다. 부산의 윤씨와 같은 양대 노총 불법 건설기계 노조에게 크고 작은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자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한국노총 본부를 관할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숱한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남부지청 또한 이와 같은 민원에 대해 이렇다 할 대답을 내놓지 않고 수년간 묵살하거나 또는 이해하지 못할 방만한 행정만 보고 있다는 게 이들 민원인들의 주장이다.
 
결국 참다못한 순수노동자 노조인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한국노총 본부에서 건설기계산업 사업자 노조 규탄집회를 열고, 이와 동시에 지난 10월 하순경에는 건설산업노조의 불법성 관련 진정 6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서울남부지청을 찾아 규탄 집회 도중 지청장 면담을 요구했다. 이날 임계점으로 응축된 분노의 내공이 두 콧구멍에 모아진 한국타워크레인노조 김성점 조직국장은 가슴속으로부터 끓어오르는 활화산 마그마와 같은 노기를 이기지 못하고 두 콧구멍으로 연신 마치 코끼리 상아처럼 ‘풍풍!’ 뿜어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렇다 할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납작 엎드렸다. 일단 이날의 위기를 넘기고 보자는 심산이었다고 같은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유상덕 위원장은 비판했다.
 
김성점 국장은 22일 오후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고용노동부에서 건설산업노조에 사업자가 있는지 증거를 모아달라고 해서, 노조 임원이 사업자임을 증명할 자료와 명함까지 유상덕 위원장이 일부 건네줬더니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된다’고 그러더라”라면서 “수사권도 없는 우리 일반 노동자들에게 가해자들이 불법이라는 증거 자료를 찾아 가져오라는 고용노동부의 업무 행태를 이해할 수 없지만, 이제 와서 우리가 그 증거들을 들이미니까 피해자에게 ‘증거를 그만 가져오라’는 말도 이상하다. 대체 고용노동부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면서 국민들의 혈세를 축내는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까막눈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의 ‘원망’은 이렇듯 오래도록 피해를 본 이들에게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새롭게 순수 건설기계 관련 노조를 결성하고 전국적 조직을 갖추어가고 있는 ‘전국굴삭기노동조합(위원장 최인구)’은 최근 각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지역노동조합과 연대하는 작업이 한창인데, 이들은 전국적 규모의 노동조합 출범과 동시에 고용노동부의 부당한 행정과 싸울 채비부터 갖추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양대 노총 불법 건설기계 관련 노조를 방치함으로써 순수 노동자들이 노총에 가입하지 못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했어도 양대노총 연맹이나 산별노조에 들어갈 수가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기에 이들 굴삭기노조는 전국적 연대체제를 완성하는 데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적 행정적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거다.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건설기계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전국적 노동조합을 결성이 하기도 전에 고용노동부를 적으로 삼아 투쟁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건설기계 업계에서 고용노동부의 행정행태가 얼마나 방만하고 무사안일한가를 실증해주는 방증이다.
 
한편,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고용노동부 행정 행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업자들과 노동자들은 건설기계 업종 관련 양대 노총의 불법 사업자 건설기계 관련 노조가 횡포를 부리면서 건설기계 관련 수십만명의 순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쏟아 부으면서도 이렇다할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행정만 법대로 집행했어도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있는 일자리조차 잃어버리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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