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미국은 조건없이 민간 분야 고체연료 사용을 즉각 합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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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조건없이 민간 분야 고체연료 사용을 즉각 합의하라

한미미사일 지침 법적 효력 없이 대한민국 주권 심각하게 제약
기사입력 2018.11.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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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역적 제한, 무인항공기 중량 제한 여전해
김경진 의원, “美, 조건 없이 민간분야 고체연료 사용 즉각 합의해야”
 
김경진의원_보도자료_사진.jpg
 
[뉴스앤뉴스 주윤 기자]=국회에서 최초로 본 의원은 「한미미사일 지침」을 폐기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지난해 8월 국회의원 26인과 함께 한 「한미미사일지침 폐기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국회 상임위 국정감사와 예결위 등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한미미사일지침이 실제로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으며, 지난 40여년간 대한민국 주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 것이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은 한미미사일 지침의 제약 중 하나인 탄도미사일 탄도중량 제한 해제에 최종 합의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당시 연구용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역적 제한과 무인한공기 중량 제한과 같은 심각한 제약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한미미사일지침은 양국 대표간 서명 날인이나 공식 시그널 넘버가 있는 정식 문서가 아니다. 힘의 논리에 굴복한 한국의 자발적 정책 선언에 불구하다.

한낱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지침으로 인해 우리는 반세기가 되도록 연구용 우주발사체와 고체연료, 드론 등과 같은 항공우주산업 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당한 것이다.
 
지난 2013년 발사된 ‘나로호’나 최근 발사가 연기된 ‘누리호’도 마찬가지다. 한미미사일지침상 고체연료 사용이 제한되면서 우리나라 발사체는 처음부터 액체연료로만 개발이 가능했다. 10년 전 누리호 설계 당시 이런 제약이 없었다면 지금쯤 누리호의 성능은 훨씬 개선되어 있었을 것이다.
 
여러 루트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미 정부는 민간분야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를 위한 협의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고체연료 사용 해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한다.
 
해외 발사체의 경우 모든 단을 고체엔진으로 구성해 소형 위성발사에 사용하고 있으며, 고체 부스터를 사용해 발사체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다.
전범 국가인 일본조차 고체연료에 대한 제약이 없다. 지금 일본은 신형 고체연료 로켓 입실론 발사에 연달아 성공하며 국제 로켓 시장에서 튼튼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세계 우주산업 시장의 규모는 2016년 기준 3,391억 달러로 연평균 3.46%씩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40년까지 약 105기의 위성을 발사하고 달 궤도선을 포함한 우주탐사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우리의 우주개발 역사는 짧지만, 이미 13기의 위성을 개발했고 현재 개발 중인 위성은 7기에 달한다.
 
한국형 발사체는 바로 이런 우주개발 수요를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고체연료를 사용할 경우 우주발사체 개발에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액체연료보다 구조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국형 발사체에 고체 부스터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발사체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형 발사체가 실용위성과 우주탐사선 발사 등 평화적 목적에 활용될 예정인 만큼 미국은 즉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국회는 물론 대통령과 청와대, 외교부, 국방부, 과기부가 모두 나서, 대한민국의 자주국방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우리의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미국은 조건없이 민간분야 고체연료 사용을 즉각 합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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