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양대 노총 사업자노조 ‘갑질 백태’에도 노동부는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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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사업자노조 ‘갑질 백태’에도 노동부는 “수수방관?”

양대노총 건설기계사업자노조 건설현장서 행패가 도를 넘었다
기사입력 2018.11.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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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노조의 갑질? 노조는 이제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건설 노조 때문에 건설현장의 단종업체는 모두 씨가 마를 것, 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불법으로 암약해온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들로 구성된 노조(이하 건설기계노조)의 건설현장 갑질 행태가 날로 지능화, 흉포화하여 형사적 사건으로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런 노조들에 대해 법과 행정을 집행해야할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모양새다.
179aaeddf93da6c72eca65a367c8a472_5ox7yDSnQKHDdgn18aFe.jpg▲ 민주노총 소속 한 조합원이 건설현장에서 집회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해서 일을 하지 못했다면서 임금을 수령한 각서다. 제보자는 관련 자료를 본지에 제공하고, 이제 노동현장은 불법노조판이 됐다고 개탄했다.
최근 제보자들은 본지 기자에게 건설기계노조의 흉포한 갑질에 대해 성토하면서 “고용노동부가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냐?”면서 고용노동부에 대한 원성을 가감없이 토해내고 있다. 특히 이런 고용노동부에 대한 선량한 순수노동자들은 원망 수준을 넘어 고용노동부 장관부터 담당자까지 싸잡아 사법기관에 고소나 고발, 진정을 넣는 등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날선 비난를 쏟아내고 있다.

경북 지역의 한 제보자는 6일 오전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남편이 건설현장에서 중기 일을 하는데 민주노총 건설기계노조 지역 지부장에게 월 급여를 모두 빼앗겼다”면서 “아무런 채무 관계가 없는 사이인데 남편이 일한 임금을 그렇게 제3자를 시켜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일을 할 수가 없어, 타 지역(수십~수백킬로 떨어진 외지)으로 일을 나가는데 당장 아기들 기저귀값도 없이 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걸핏하면 ‘노동이 당당한 나라’, ‘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나라’ ‘노동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는 나라’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 하지만, 정작 문재인 정부 기관인 고용노동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라고 성토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이어 “남편이 ‘죽을 때까지 해봐야겠다’고 했다”면서 “남편은 내일(7일) 2년이라는 동안 당한 피해를 모두 모아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러 간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수방관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보면 이 나라가 노동자에게 얼마나 공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 방기 속에서 ‘상황이 더 악화되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강한 절규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 외에도 같은 날 또 다른 제보자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세상에 민주노총이 청와대보다 높나 보다”면서 “임단협을 맺을 때 공갈을 쳐서 어쩔 수 없이 노동계약을 맺기는 했다. 내용은 매월 5일 집회 참가를 보장해달라는 황당무계한 억지인데, 실제로 집회에 참가해서 일을 못했으니 일당을 내놓으라고 하고, 일당을 받아갔다”면서 격분했다.

그는 이에 더 나아가 민주노총 소속의 건설기계노조 조합원이 건설회사로부터 일당을 받아갈 때 작성했던 영수증성 각서 사본을 본지 기자에게 제공하면서 “세상에 일을 하지 않고 건설현장에 행패를 부리는 불법성 집회를 하고서도 일당을 챙겨가는 이런 민주노총의 행태에 분노하지만, 조합원들을 때거리로 몰고 다니며 해야 할 일이 산적한 건설현장에다 보복을 가할까 두려워 부당하게 돈을 갈취당하면서도 찍소리도 못하는 게 오늘날 노동계와 건설현장의 현실이고, 이런 불법이 공공연하게 건설현장에서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며, 과격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어도 오히려 신고자의 신분증만 확인하고, 노조측은 손도 대지 않고 있는 경찰의 행태를 보면, 이런 사회가 문재인 정부인가?”라고 분기탱천했다.

본지 기자가 이날 오후 충청북도 세종시 소재 고용노동부의 한 근로감독관과의 대화에서 “이와 같은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대 노총 불법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노조의 불법적인 갑질 행태를 알고 있느냐?”고 묻자 “민원제기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제 자신의 직위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 감독관은 이어 “그간 취재하면서 제보자들에게서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양대노총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노조들은 그 탄생부터가 불법이고, 건설기계 노조에 대해 등록과 설립, 회수 등 관리 감독을 책임져야할 정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그렇게 이들의 각종 불법 행태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고, 그렇게 10여 년 동안 방치한 고용노동부의 무사안일 탁상행정이 건설현장에서 ‘금품 갈취’ ‘일감 빼앗기’ ‘공사 업무 진행 방해’ ‘각종 공갈 협박’ 등 만연한 불법 노조행태로 발전했기에 직무를 유기한 셈인데도 정작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는 거냐?”는 본지 기자의 날선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이곳에 온지 얼마 안 되서 답변하기엔 다소 부족함이 있다”고 했다.

본지 기자가 다시 “그렇다면 현장에서 양대 노총 불법 건설기계 사업자노조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아무리 살려달라고 고용노동부의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는 고용노동부에 대해 원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아느냐?”고 묻자 명확한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김성점 조직국장은 이날 오후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체 고용노동부가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이제 우리 순수노동자가 할 일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기를 드는 일”이라고 고용노동부에 대한 결기를 다졌다. 그는 특히 “앞으로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더 이상 문재인 정부를 믿을 수도 없고, 믿으라고 하기엔 너무 늦었다. 우린 법대로 할 것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물론이고, 각 지방노동고용청장, 사무행정 담당자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모조리 고소 고발할 것”이라고 단호히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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